초보 알바생들 말 않고 그만 두기 일쑤

서울--(뉴스와이어)--수능 시험이 끝나자, 경험도 쌓고 이제부터 내 용돈은 내 힘으로 벌자는 결심 아래 PC방 알바를 시작한 예비 대학생 이모군은 최근 걱정에 휩싸였다. 입학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MT에 참석하라는 통지서가 도착하자, 평일 낮 시간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쳐버린 것. 학교의 중요한 행사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 이군은 차마 사장님께 말을 할 수 없어 은근슬쩍 아르바이트를 며칠 빠졌다. 막상 다시 출근을 하려니 멋쩍은 기분에 그대로 출근하지 않고 버틴 게 얼떨결에 알바를 그만 두게 되어 버렸다. 급한 마음에 핸드폰 등 PC방 사장님의 연락을 피하고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받지 못한 채 그만둔 알바비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고 상담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아르바이트 전문 채용 사이트 알바누리(www.albanuri.co.kr) 김묘진 팀장이 전하는 위 사례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초보 알바생이나,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어린 학생들에게서 자주 발생되는 분쟁이다.

비록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사회생활에 서투른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 과정에서 능숙하게 처신하지 못해, 사업주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도 피해가 오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방학 새 급격히 늘었던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는 학기초가 다가오면 유난히 이런 상담도 늘어나는데 ‘그만둔다고 말하기가 껄끄러워서’, ‘사장님께 죄송해서’, ‘못 그만두게 할까 봐’ 등 이유도 갖가지다.

이 경우 그만 둔 알바생들은 대부분 껄끄러운 마음에 연락을 피하기 일쑤고, 알바비가 아쉬워 나중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업주들 역시 괘씸한 마음에 알바비를 늦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만둔 아르바이트 역시 ‘일한만큼의 보수’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말 없이 그만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알바누리 김묘진 팀장은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될 경우, 업주가 후임 알바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미리 말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며, 아르바이트에서도 업주와 알바생 간에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주들은 후임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 영업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알바생에게 전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간혹 대학가나 집 근처 등 자주 다니는 길목에 근무지가 있는 경우 일부러 먼 길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근방 혹은 같은 직종에서는 평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경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신이 불공정한 근로계약으로 연결되기도 해 더욱 주의가 요한다. 가령 ‘한달 근속 전까지는 약속된 급여의 일부분을 제하고 준다’거나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면 급여를 아예 주지 않는다’ 식의 불공정한 계약이 일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묘진 팀장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미 말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언하고, “혹시 업주가 그 동안의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알바생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한 동안의 급여는 관할 노동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아르바이트 생들이 주의해야 할 근무 태도로는 ‘지각이나 무단 결근’, ‘손님이나 업주 등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말대꾸 등의 말버릇’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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