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 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신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1월간이다.
양성화 대상 기준으로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법 이외의 타 법령(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 ▶주거용이 면적의 1/2이상, 단독 165㎡, 다가구 330㎡, 다세대 85㎡이하로 중ㆍ소형 주거용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장기 미준공ㆍ무단증축ㆍ대수선인 건축물 ▶ 사용승인 적용기준 및 이행강제금 납부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 상당·흥덕구청 허가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시청 건축과 일반건축담당(☏220-6392, 6384) 상당구 허가민원과(☏229-3457,3541) 흥덕구 허가민원과(☏269-8457,8541)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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