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방역소득사업 위탁운영업체 모집
자격요건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규정에 의하여 공고일(2006. 2. 7) 현재 성남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한 소득업체로 위탁운영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31일(7개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67,56천원으로 수정구 보건소 150,150천원, 중원구 보건소 107,250천원, 분당구 보건소 209,856천원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월 9일부터 22일까지로 장소는 각 보건소 전염병 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또한 접수방법은 근무시간에 한하고 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위탁신청서 1부와 신청서내 구비서류를 1권으로 편철 9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참가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는 2월 14일 분당구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한다.
위탁기관 선정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최다득점자 순위로 선정 되고 심사일시 및 장소는 2월중 일정 확정시 신청업체에 개별 통지된다.
22개 구역별 위탁사업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된 구역별로 차량연막 소독 및 휴대용 분무 소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정구 보건소 (☏ 729-5190~2), 중원구 보건소 (☏ 729-5290~2), 분당구 보건소 (☏729-5390~2)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5380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