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소방본부는 최근 방화 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부산, 울산, 경기, 충북 등지에서 잇따르고 대전에서도 방화관련 화재가 계속 늘고 있어 방화경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 소방본부의 1월중 화재발생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병 비관 및 부부싸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방화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월 중 대전에서 발생된 93건의 화재 중 방화가 12건으로 전체의 12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화화재는 주택과 차량에서 각각 4건씩 발생(66.6%)했고,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3명으로 전체 인명피해(8명)의 75%로 나타나 화재 점유율에 비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시 소방본부는 아직까지 대전에서는 타 지역의 경우와 달리 연쇄방화나 ‘묻지마식’의 우발적인 방화사건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모방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화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모든 소방관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재래시장 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과 연계한 재래시장,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불시 출동과 가상화재 출동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현장 주변 촬영 등 범인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방화의심 화재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함께 국 립과학수사연구소와의 공조를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철저히 규 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금을 노린 방화의심화재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와 상호 협 력해 합동으로 화재원인조사 및 현장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방화는 경제·사회적인 환경요인 등이 작용해 소방기관만의 대응으로는 방화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된 생활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 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방화관련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4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5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2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66조)
산림방화죄 :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산림법 제119조)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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