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집-법무편’ 발간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일제 식민지시기에 생산된 기록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1977~1985년에 《색인목록집》6권과 《총괄목록집》1권을 간행하였고, 1992년《일제문서 해제선집》발간을 시작으로 하여 2000~2005년까지 경무(警務), 외사(外事), 학무(學務), 사회교육(社會敎育), 노무(勞務) 등 13개 기록물군에 대한 해제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제집은 조선총독부기록물 법무군 236권을 해제하여 수록하고 있다. 법무군 기록물은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각종 입법 및 행정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해제집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 및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 등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한 치안법령과 조선인에게 일본식의 씨명제도(氏名制度)를 강요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제11조’의 개정 과정,
- 조선변호사제도의 수립과정을 알 수 있는 ‘조선변호사령’(朝鮮辯護士令)과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의 연원이 되는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 등 다양한 법령이 실렸다.
이밖에도 재판소, 형무소 등의 인사관계 기록, 각종 예규 및 호적에 관한 기록, 민사·형사사건관련 기록 등 일제 식민지시기 통치 근간이 되었던 제도 및 인적 기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식민지정책 및 법제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해제집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실, 각급 도서관, 학회,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이미 발간된 해제집과 함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서비스/간행물)에도 게재하여 일반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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