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리시의 시정을 시민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창원광장 주변의 교통난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심지에는 더 이상 대형할인점 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과 우리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롯데마트의 창원광장변 입지를 저지하고자 롯데쇼핑(주)에서 제출한 건축심의신청에 대해 심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롯데쇼핑에서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이 되자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지난해 3월 8일 제기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 시민의 의견과 롯데마트가 들어설 수 없는 정황자료를 재판부에 충분히 제출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시가 패소하여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이 아니고 건축허가 전단계의 건축심의 상정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비록 소송에 패소하였다하여 건축허가를 바로 해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건축허가 전 단계인 건축심의를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라는 것입니다.

향후 남은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며,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입면심의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 행정과 시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냉철하게 판단하여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과 법률적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롯데마트건립을 불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창원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관리의 책임자로서 시민모두의 자존심인 창원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장의 소임이므로 이에 반하는 대형할인점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절대 허용할 수 없음으로 건축심의 불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주요쟁점으로서는 건축허가 전 단계에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에서 롯데마트 부지와 백화점 사이의 지하입체횡단보도 설치를 우리시와 협의하라는 조건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창원광장은 우리시의 중심지이며 앞으로 지하개발등 장기계획에 의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창원광장 주변은 이미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고 또 창원·마산·진해를 연결하는 신교통 시스템에 의한 자기부상열차나 도시철도 도입계획이 도시 기본계획 및 경남도 3차 종합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배치되는 롯데마트의 지하입체횡단보도는 종합계획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현재 당장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래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만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 개발가능한 도시와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으며, 아름다운 도시 창원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중심부인 창원광장 주변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신 문화공간, 신교통 시스템 중심지로 발전할 곳이므로 사익을 고려한 지하입체 횡단보도 설치로 장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심에 대형매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모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본인(시장)이 일본 출장하여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을 면담하는 등 롯데쇼핑측과 적극 노력하여 긍정적인 합의와 현부지 매입 및 대토부지 제공에 대한 상호협의를 한바 있으나 롯데측의 일방적인 합의파기로 인해 아쉽게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데쇼핑은 우리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창원광장 주변에 대형할인점 입점계획을 철회하고 교통체증이 적은 용도의 건물을 건립하여 롯데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원시민여러분 !

저는 쾌적하고 자랑스러운 도시 창원이 영원토록 장래발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시민여러분 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시는 이번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에 대하여는 2심 고등법원 재판부에 우리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반드시 승소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10 .

창원시장 박 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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