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도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 제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06.2.7) 하였다.

지원대상 및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내 취·정수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투·융자 및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으로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변지역내에서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역내 필수시설이란 이유로 적절한 대책없이 설치 및 운영함으로서 님비현상 등 갈등을 초래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님비현상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설치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의문제 : 일반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은 힘이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에 위치, 이는 환경오염은 가난하고 권력없는 자들만 보는 것을 의미함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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