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출연에 관한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뉴스와이어)--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월 9일)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역신보 및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역신보 및 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지역신보의 보증실적, 시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에 따르면 지역신보는 동일한 보증업무를 수행함에도 그동안 신보, 기보와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못해, 지역신보 및 지자체로부터 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 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2008년부터 중단될 예정이고, 지자체의 재정력이 취약하여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지역신보에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신보의 지역 소상공인등에 대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 업무 수행으로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에 긍정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금융지원과 과장 양봉환, 사무관 김봉덕 042-481-4385
중소기업청 홍보담당관 손광희 042-481-432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