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주거시설 설계시 고령자 배려토록 설계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우리나라 고령자의 실제 인체치수를 반영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설정 가이드라인”을 국내 최초로 KS(한국산업규격)로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시설의 설계지침을 KS로 제정하기에 앞서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오는 2월13일(월), 14시, 기술표준원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령자용 주거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의 인체특성을 감안하여 설계·건축되어야 하나, 그간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고령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금번 마련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의 치수 설정 가이드라인(안)”에는 고령자의 인체치수 및 동작치수를 반영한 공간별, 요소별 설계지침과, 보행장애자·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휠체어에 의한 활동과 앉은 상태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요인별 설계지침으로 작성되어 있어 고령자의 거주와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분야별 고려대상은

공간별 대상으로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테라스 등이 있고,

요소별 대상으로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이 있으며,

요인별 대상으로는 문의 여닫음, 탈의, 세면, 샤워, 보행, 식사, 용변, 조리, 세탁, 휴식 등이 있다.

※ 설계지침 적용 예

· 현관
·신발을 용이하게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
·바닥에서 70cm 이상 높이에 핸드레일 설치 병행
·현관문의 내다보는 구멍의 높이는 고령자 눈높이인 142cm
·현관문의 손잡이 위치 바닥에서 85cm 이상

· 문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출입이 원활하도록 문의 통과 유효폭을 85cm 이상 확보
·유효폭 확보를 위해 여닫이문이 90° 이상 열려야 함
·도어체크를 사용할 경우 닫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

· 부엌
·작업대 높이 85cm 이하, 작업대 하부 65cm 까지 비워둠

앞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을 계획할 때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과 표준 설계지침의 제시가 가능하여 주거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할 경우나 고령자 전용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을 건축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평균 인체치수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제공은 물론, 수발자의 편의성이 함께 반영되어 있어 재가노인 보호서비스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의 생활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자의 인체특성뿐만 아니라 동적치수, 감각 및 인지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배려표준의 제정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생활복지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한상미 연구사 02-509-7248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