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주한미군공여구역, 이제 주민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야

서울--(뉴스와이어)--<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미군공여지에서 5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신설이 허용되고 4년제 이상 대학입지 제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수십년간 미군공여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했다.이제는 그들에게 삶의 고장을 돌려주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다.

나는 지난 1월 미군공여지 정책투어 일정으로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주변지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인적이 드문 시장, 불빛이 사라진 옛 번화가.. 수천명의 미군들이 빠져나간 동두천 지역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미군공여지 특별법으로 인하여 경기북부지역은 일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그러나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옥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경기도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나는 지난 12월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체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경기도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기회의 땅이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대한민국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2006. 2. 10.김문수

웹사이트: http://www.kimmoons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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