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인증제품 생산 우수중소기업 판로걱정 없어

서울--(뉴스와이어)--기계공제조합(이사장 윤영석)은 산업자원부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개 부처 통합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s)인증제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확보를 지원하는「NEP인증제품 판매공제사업」을 업계 최초로 2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NEP인증제품 판매공제사업」은 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외상, 할부, 리스 등의 방법으로 신제품을 신용 판매할 경우 기계공제조합에서 ① 하자책임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②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하여 생산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③ 연체 등의 사유로 회수한 중고제품을 수리·개조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신제품(NEP)인증을 통해 기술력이 확인된 중소기업에 수수료 1%내외로 최장 36개월까지 신용으로 판매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실시하여 자금력과 채권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실시하는「NEP인증제품 판매공제사업」은 기계공제조합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신개념의 보증지원제도로 기존 구매자중심의 시설자금 지원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생산자중심의 지원방식으로 변경한 보증지원제도이다.

기계공제조합 박양우 전무이사는 “판매공제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계업체의 판로확보 지원으로 2004년 하반기에 도입된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인 20% 강제구매제도와 함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양대 축으로 발전하여 우수중소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기계공제조합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2월 9일 서울 경기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10개 광역지자체 및 지방중기청에서 신제품(NEP)인증제도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개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정부 산하단체로 1969년 기계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다. 우리나라 800여 기계 업체를 회원으로 한 기계 산업의 총괄 단체다. 부품 소재 및 기계 산업 통계와 전망, 업계 여론조사를 통한 대정부 정책 건의, 기계 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 사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사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기계류의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 보증에 이르기까지 보증사업, 정책자금 수여, 수입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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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제조합, 봉 전 사업개발팀장 02-369-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