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안정과 깨끗한 사회 실현에 역점

서울--(뉴스와이어)--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금년에는 민생안정과 깨끗한 사회 실현에 법무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양극화와 사회불신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출입국관리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 보증제도 개선·개인회생사건 법률구조·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단속 등을 통한 민생안정 실현 ▶ 5월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엄단·구속영장 청구기준 수립 등을 통한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 회사설립시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외국국적동포의 입국 및 취업 확대·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등 법제정비와 출입국관리 혁신을 손꼽았다.

또한, 천정배 장관은 법무부의 중장기 개혁 로드맵인 「변화전략 계획」을 장관 취임 직후부터 7개월 이상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준비하여 왔다고 하면서 우선 법무실과 출입국관리국의 변화전략 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법무실 변화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증인·임차인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법무부 검사 직위의 대폭적인 외부 개방 등을 예로 들었고, 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의 주요내용으로는 ▶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 도입 ▶ 단기체류 입국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국 신고서 폐지 ▶ 제2차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 실시 등을 손꼽았다.

※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종합) 관련 브리핑 안내
- 일시 : 2006. 2. 21(화) 15:00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3동 대회의실

법무부의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 민생안정 실현으로 경제양극화 부작용 최소화
- 보증제도 개선 등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 정비
- 개인회생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구조 강화
- 고소사건 처리절차 등 분쟁해결절차 개선
-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엄단
- 사회봉사명령 집행시 소외계층 빨래봉사 등 민생지원 역점
▶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깨끗한 사회 실현
- 5월 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사범 엄단
- 지역토착비리 등 고질적 비리 집중수사
- 구속영장 청구기준 수립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체계 확립
▶ 법제정비와 출입국관리 혁신으로 선진한국 기반 조성
- 선진국 수준의 민·상사 법제 구축
-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 적정한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정책 추진
- 출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등 공항만 출입국심사 혁신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라는 비전 하에 “민생안정을 실현하는 법무정책 추진”,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등 6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혁신분야에 있어서도 「공항만 출입국심사 혁신」, 「수용자 접견· 경비·의료체계 혁신」, 「사이버보호관찰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 하고 투명한 검사인사시스템 구축」,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5대 역점 추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법무 행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 민생안정 실현

사회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생활안정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수사 이외의 법제 및 법집행 영역에 있어서도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과감한 개혁 추진

□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정비(법무심의관실)
○ 2월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여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경작농민 보호 내실화 지원 등 추진
▶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호의보증인 보호 방안, 임차인의 임대보증금회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마련
▶ 홈쇼핑·다단계판매에 계약취소권 도입, 이른바 “밭떼기” 거래와 같은 불공정 계약관행의 법적 정비 등 연구
○ 금년말까지 보증, 주택임대차 등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타부처 소관법률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의견 제시 예정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인권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7개 지부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전담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용불량자 등이 직접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 신청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을 신규 실시하고, 4월부터는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 연계· 협력하여 법률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가동
○ 실질적 자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구조제한 등 법률구조기준을 합리화하여 도시영세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집중 지원
□ 고소사건 처리절차 등 분쟁해결절차 개선(검찰2과)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환으로 일정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 도입 추진
○ 고소요건의 법정화, 고소사건 간이처리절차 도입 등 고소 사건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적 분쟁이 불필요하게 형사사건화되는 것을 막고 민생안정에 수사력 집중
□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엄단(검찰2과)
○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 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
▶ 유흥접객업 종사자, 일용근로자, 생계형 노점상 등에 대한 성매매강요·알선, 임금체불, 불법채권추심 등 집중단속
▶ 부동산투기사범, 부정·불량식품 판매·유통사범, 국민보건 저해사범, 환경사범 등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4대 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폭력)과 불법 사행성게임장 관련 범죄도 지속 단속
□ 민생지원형 법집행 정착
○ 벌과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서민층에 대하여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검찰2과)
○ 사회봉사명령 집행시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빨래봉사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휴일·야간집행 등을 통해 대상자의 생업 불편 최소화(관찰과)
○ 외국인밀집지역에 월 2회 이상 이동출입국사무소를 운영하여 영세 제조업체 등의 편의 도모(체류정책과)

2.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공명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사범을 엄단하고, 지역토착비리 등 고질적 비리 척결,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체계 확립 등을 통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한 사회 실현

□ 5월 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사범 엄단(검찰3과)
○ 선거과열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 16.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상태이며, 당내경선 관련사범,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집중단속 예정
※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예정
□ 지역토착비리 등 고질적 비리 집중수사(검찰2과)
○ 지방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지역토착비리 엄단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불법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이비기자의 불법 이권개입 등을 중점 단속
○ 권력형 비리, 금융·증권·조세 등 기업비리, 첨단기술 유출범죄 등 검찰 고유의 수사영역에 특별수사역량 집중
□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체계 확립 및 감찰 강화
○ 검찰 업무 전반에 관한 지침을 재정비(검찰2과)
▶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리자·주임검사의 비합리적,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객관적인 절차와 기준 정립
○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검찰2과)
○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법무부 자체 감사활동도 내실화(감찰기획관실)

3. 민·상사 법제정비와 출입국관리 혁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민·상사 법제를 구축하고,외국국적 동포의 입국 및 취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적기에 우수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정책을 개편하며, 첨단 시스템 구축으로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달성

□ 선진국 수준의 민·상사 법제 구축(법무심의관실)
○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로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운영의 IT화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국제거래 및 민·상사 관련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
○ 호주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고,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게 하는 등 가족법제 정비
□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외국적동포과)
○ 비취업 목적 단순 방문자에 대한 입국허용범위를 확대하고,현행 취업관리제를 방문취업제로 개선하여 취업허용 업종과 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적절한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정책 추진(체류정책과)
○ 인건비 부담과 복잡한 구인절차 등 고용허가제 정착의 장애요소를 개선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추진
□ 공항만 출입국심사 혁신(출입국심사과)
○ 공항내 입국 및 출국심사 조직을 통합, 소규모 팀으로 재편성하고 혼잡시간대 심사인력 집중투입으로 심사시간 단축
○ 첨단 시스템 구축으로 등록외국인의 입국신고서와 국민의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 등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4. 선진 인권보호시스템 확립

지난 연말 「2006 법무부 인권비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국 신설을 계기로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선도하고 법집행 과정에 대한 자기통제적 인권·조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권 보호수사준칙과 행형법 개정 등을 통해 인권보호시스템 확립

□ 국가인권정책수립의 총괄·지원(인권과)
○ 국가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무부 인권부서를 확대·개편하여 허브 역할 부여
○ 12월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국가인권규약 정부보고서 작성·심사를 통해 국가인권정책을 선도
□ 자기통제적 인권 조사·구제체계 구축(인권과)
○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집행과정에 대한 시민모니터와 인권옴부즈만 활동을 강화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 인권침해 주장 사건 발생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수사·징계 의뢰, 인권침해행위 중지 등 즉각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사·구제체계 마련
□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검찰2과)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확대, 아동·여성 조사시 신뢰관계자 참여 보장 등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 피의사실 사전공표 방지를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엄정한 감찰 실시
□ 행형법 개정으로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교정기획과)
○ 집필·접견의 권리화, 검열없는 서신의 원칙화 등 수용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형법 개정 및 부속법령 정비

법무실의 변화전략계획
- 인권보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인권옹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선진국 수준의 법적 인프라 조성
▶ 효율적인 국가송무체제 구축
▶ 일 잘하는 작은 조직으로 분화
▶ 직위 개방을 통한 전문성 제고
▶ 법무정책 연구역량 강화

법무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인터넷 국민제안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보증제도, 주택임대차제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또한, 국가인권정책의 총괄부서로서 각 부처의 개별적 인권개선 단계를 넘어 ‘범정부적·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정부 인권정책 수립을 총괄·지원하여 인권옹호의 선도적 역할 수행

아울러 ‘법무실 직위개방’을 통해 민간 법률·인권전문가를 영입하여 법무부의 전문행정기구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법무실장을 포함한 검사 직위 전체를 단계적으로 외부개방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변호사제 등 도입 검토

1. “법, 이제는 서민의 편”

- 보증인·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종합계획 밝혀 (법무심의관실)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제정비 방안’을 통해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민들에게 불편을 준 비현실적 법·제도를 정비하여 열악한 법률적·경제적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을 위한 법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으나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재산적 부담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채권추심업자 등의 과도한 변제독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장 동료의 빚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동거남녀가 결국 동반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일정범위 내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그 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으로서 법률구조 대상자를 2008년까지 전국민의 50%까지 확대하고, 영세민·가정폭력 피해여성·장애인·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구조를 지원하며, 국선변호의 대상을 피의자 단계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선변호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민·형사사건의 법률구조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고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입법예고」 이전 입안 단계부터 서민들의 목소리를 개선책에 반영하겠다”며 의욕에 찬 포부를 밝혔다.
※ 국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05. 11.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이 불편해” 코너 시범 운영 중

2. “인권위 권고안 바탕으로 금년내로 NAP 수립”
- ’06. 4. 국가인권정책을 총괄할 인권국 출범 (인권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와 협력하여 인권관련 정부 각부처를 총괄하고 선도·지원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금년내로 수립 한다고 발표하였다.
※ NAP 수립은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UN에서 각국에 그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1. 5.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그 수립을 권고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는 지난 1. 9.자로 NAP 권고안을 확정하고, 지난 2. 6. 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법무부는 그 세부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인권국」 신설하고 민간 인권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NAP 수립을 위한 준비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는 신설되는 인권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6월까지 정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여론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 NAP를 확정할 계획이다.

3. “법무부, 검사 직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
- 법무실 5개년 직위개방의 로드맵 제시 (법조인력정책과)

법무부의 외부 직위개방을 통하여 검사 순환보직 근무를 최소화하고 민간 법률·인권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행정기구화를 도모

2010년까지 법무실 전체 검사 직위의 단계적 개방 추진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들이 맡아오던 법무실 내 법무심의관, 과장 등 주요 직위들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의 순환보직 근무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민간 법률전문가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실에는 법무실장 및 소속 과장급(부장검사)을 포함하여 검사 총 31명이 근무 중이다.

다만, 외부개방에 따라 계약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호봉 등을 조정하더라도 민간 부문에 비하여 보수 등이 낮아 경력직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용 단계부터 법무부 근무를 조건으로 검사를 선발하는 법무행정 전담검사제 및 법무부에서 별도의 시험으로 변호사를 선발하여 별정직 신분을 부여하는 정부변호사제 신설 검토를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Ⅳ. 출입국관리국의 변화전략계획
- 외국인과 공존하는 열린사회 구현 -

▶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 재외동포의 취업범위 확대
▶ 적정한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제도 정비
▶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관리 서비스
▶ 외부전문가 정책참여 확대
▶ 불법체류 획기적 감소
▶ 이민행정 인프라 구축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규제 위주의 외국인정책에서 벗어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출입국행정으로의 방향 전환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이미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민 100명당 1명꼴을 넘어섰고, 향후 고령화·저출산 추세 등까지 감안하여 외국인력·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05년 우리나라 인구 4,829만명, 장기체류외국인 51만명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들의 출입국시 출입국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허가절차의 간소화로고용외국인의 입국기간이 한층 단축됨으로써 인력난에 대한 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불법체류외국인의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외국인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법률적 지위와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민관 동수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외국인 권익증진과 고충처리의 제도화를 도모하고(조사집행과), 사회적 소수자인 “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난민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결혼 외국인여성 네트워크 구축, 난민인정자 지원 시설 마련 등과 함께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국적난민과).

2. 재외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체류정책과)

외국적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거주국내의 정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기회 확대와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3.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출입국심사과)

금년내에 단기체류 입국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신고서를 모두 폐지하는 등 출입국심사 과학화를 통하여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05. 11월 국민 입국신고서 및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폐지

아울러, 민생지원형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4. 외부전문가 정책참여 확대(출입국기획과)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결정, 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외부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주적 행정절차에 입각한 갈등의 사전 조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초 신설된 국적난민과장과 외국적동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하는 등 관련 전문가의 특별채용은 물론 시민 단체·학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한다.

5. 불법체류 획기적 감소(외국적동포과)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문호와 취업기회의 확대 등 비자와 체류 허가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으로 외국인의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여 합법체류 영역으로 유도하며, 불법고용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로 불법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내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동포에게는 출국후 재입국을 허용하는 제2차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외국인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팜플렛 배포와 외국인 송출국가와 정책설명회 개최 등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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