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섭취에 의한 질식 등 물리적 위해는 식품자체의 특성과 함께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위해발생의 개연성이 크므로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니컵젤리는 어린이의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위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지난 2001. 10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나 곤약함유 미니컵젤리의 제조·수입·유통·판매 등의 금지조치만으로 위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4.10.12 유통·판매되고 있는 직경 4.5cm이하의 모든 미니컵젤리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조치하고, 향후 관련제품의 물리적 특성, 형태 및 크기 등에 대한 제반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 유통과정(food chain) 중에서 이들 제품을 신속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제조·수입업소에서 자진회수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시·도 등을 통하여 이들 제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식품판매업소(백화점, 연쇄점 등)로 하여금 매장에서 관련제품의 진열·판매를 삼가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식품에 의한 질식사고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집단에 있어서 위해의 개연성이 크고, 이들 식품이외의 식품을 잘못 섭취하였을 경우 위해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병원에 후송하여 전문적 조치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질식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 의식이 있는 경우 :
- 환자가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환자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환자 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등을 빠르고 세게 여러번 친다.
- 환자가 누워있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가슴부위에 처치자의 무릎이 닿게 다가앉아서 등 부위를 빠르고 세게 친다.
- 상기 방법이 실패한 경우에는 환자를 세우고 뒤에서 갈비뼈 밑에 양팔을 두르고 두손으로 환자의 배꼽 위 부위를 잡고서 안쪽으로 세게 여러번 당긴다.
○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바로 눕히고 입으로 인공호흡 실시하고 입속에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가슴부위에 처치자의 무릎이 닿게 다가앉아서 환자의 등 부위를 빠르고 세게 여러번 친다.
- 상기 방법이 실패한 경우 다시 환자의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입의 측면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어 목구멍 안의 이물질 제거한다.
※ 주의사항 : 이물질을 더 깊숙이 밀어 넣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구나 집게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 유아나 소아의 경우
- 유아를 한쪽 팔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목 부위를 이용하여 유아나 어린이의 등(양쪽 견갑골 사이)을 빠르게 서너번 친다.
- 그러나 상기 방법이 실패한 경우에는 아이를 눕히고 배 윗부분을 세게 서너번 밀어준다.
□ 미니컵 젤리에 대한 제외국의 조치내용
< 유럽연합 >
○ 2003.3.27 유럽연합은 잠정적으로 ① 곤약(E425, Konjac)으로 함유한 젤리 제조·판매·수입금지 결정
○ 2003.6.18 유럽연합은 ① 젤리에 대한 곤약(E425, Konjac)사용금지를 Directive 95/2/EC에 명문화하기로 결정, ② 각 회원국에 2004. 1. 17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2004.4.13 유럽연합은 ① 젤 형태 유지에 사용되는 다음 모든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생산·판매·수입금지 결정 : E 400 (alginic acid), E 401 (Sodium alginate), E 402 (potassium alginate), E 403 (ammonium alginate), E 404 (calcium alginate) 등 제반식물성호료. ②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이러한 식품첨가물의 질식 위험과 관련하여 미니컵 젤리에 사용된 기타 젤 형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위해평가 요청
○ 2004.7.12 EFSA는 미니컵젤리의 위험요소로서 제품의 경도, 형태, 크기 및 섭취 방법을 지적하고, 미니컵젤리는 식품첨가물 종류와 관계없이 질식의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어린이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제출. 당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한입크기의 미니컵젤리에 대하여 판매·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음.
○ 2004.8.19 영국식품규격청(FSA, UK)는 동 EFSA의 심사 결과는 향후 미니컵젤리 형태의 제품과 미니컵젤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사한 식품첨가물의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를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미 국 >
○ 2001.10. 4 : 미국 FDA의 CFSAN(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식품안전·영양응용센타)와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는 곤약(glucomannan)함유 미니컵젤리(mini-cup gel candies) 제품의 질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조사하여 small cup-like candies의 물리적특징이 어린이등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최종 결론내리고 물리적 시험없이 수입금지조치(product size : 직경 1.75인치(4.5Cm)이하의 원형제품, 직경 1.25(3.1Cm)이하의 비원형 제품
< 기 타 >
○ 캐나다 및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미국의 조치내용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
※ 제외국의 현황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자료 조사가 요구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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