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2006년도 건축물 일제 조사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 수정구는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서비스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키 위해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 관내 소재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정구는 먼저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가설 및 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 비과세·감면 건축물 등을 현지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축조 후 1년 초과 존치여부, 장기 미준공 건물 사전입주 여부, 종교용 등으로 비과세·감면받은 건축물의 고유 업무 직접사용 및 임대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건축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소방시설세 중과대상 건축물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관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현지를 방문해 업종, 업소실태, 시설현황 등을 확인, 중과세 대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로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정확히 부과함은 물론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사요원 방문시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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