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현황파악 조차 안돼 … 사고 위험 ‘무방비’
한편, 규정된 7종외 현재 국내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는 맹독성가스로는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황, 사불화규소 등으로 노출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유독성과 폭발성 또한 강함.
이처럼 맹독성가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데도 공사는 수입신고제 폐지 이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만 반복할 뿐, 특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음. 이웃 일본의 경우, 『고압가스보안법』에서 이들을 특수재료가스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할 것임.
따라서, 산업용 특수독성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독성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럼에도, 특수독성가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봄.
따라서 특수독성가스를 수입하는 업체, 수입량, 사용용도, 독성가스 전용운반차량 및 운반책임자 등의 정보를 DB화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안전관리 미흡 사용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규제완화 추세인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안전, 환경, 보건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또한, 안전분야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안전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함.
따라서 산업용 독성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제도 부활 및 사용신고 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학술용 독성가스 또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작년의 KAIST실험실 사고와 99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등 학술용 독성가스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학술용 독성가스 취급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 실험실에 대한 안전진단 마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공사는 독성가스 취급업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 전문기업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봄.
따라서 학술용 독성가스에 대한 취급부주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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