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용 독성가스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입업등록제도 폐지 이후 국내에 수입되는 독성가스의 현황파악 조차 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국내 독성가스 취급 현황에 의하면, 산업용 독성가스 7종(실란, 디보레인, 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겔르만디실란)을 45개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독성가스를 포함하면 현재 유통·사용되고 있는 맹독가스의 종류와 취급업체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이라고 판단됨.

한편, 규정된 7종외 현재 국내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는 맹독성가스로는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황, 사불화규소 등으로 노출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유독성과 폭발성 또한 강함.

이처럼 맹독성가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데도 공사는 수입신고제 폐지 이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만 반복할 뿐, 특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음. 이웃 일본의 경우, 『고압가스보안법』에서 이들을 특수재료가스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할 것임.

따라서, 산업용 특수독성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독성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럼에도, 특수독성가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봄.

따라서 특수독성가스를 수입하는 업체, 수입량, 사용용도, 독성가스 전용운반차량 및 운반책임자 등의 정보를 DB화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안전관리 미흡 사용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규제완화 추세인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안전, 환경, 보건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또한, 안전분야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안전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함.

따라서 산업용 독성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제도 부활 및 사용신고 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학술용 독성가스 또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작년의 KAIST실험실 사고와 99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등 학술용 독성가스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학술용 독성가스 취급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 실험실에 대한 안전진단 마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공사는 독성가스 취급업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 전문기업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봄.

따라서 학술용 독성가스에 대한 취급부주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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