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비율 등 완화’ 사실과 달라”
보도내용(‘06.2.13. 연합뉴스)
기업도시의 주된용지 면적 중 시행자 직접사용비율(20~50%) 및 개발이익 환수비율(25-100%) 완화
해명내용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상 기업도시 주된용지 면적중 시행자 직접사용비율(20~50%) 및 개발이익 환수비율(25-85%)로 규정되어 있음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직접사용비율 및 개발이익환수비율 하향조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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