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06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분야에 이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4개 과제에 83억4천2백만원의 기술개발자금을 국비로 지원해 왔으며, 올 해에는 동일 분야에 약 11억원의 기술개발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분야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올 해 9대 지역에 총 102억원의 기술개발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신청 주관기관 자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등이며,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자격은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기술개발 과제 신청서 교부는 2006. 2. 10(금) ∼ 3. 10(금)까지 이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북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후, 2006. 3. 6(월) ∼ 3. 10(금) 18:00까지 인터넷으로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으로 등록,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전산입력을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 직접접수하거나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를 하여야 한다.
이번 신청과제는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 평가되며,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면 2년 이내의 기간에 과제당 2억원 이내에서 총사업비의 75%까지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단,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과제일 경우,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전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년차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평가우대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전북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www.jbria.re.kr)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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