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부동산 투기행위 근절 위해 총력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내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자 및 부동산을 거래한 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7명에게 67백만원 추징하였다.

지난해 12월말부터 도와 청원군의 세무조사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청원군 강외, 강내, 옥산 일대의 개발예정지역내 건축물 신축, 농지전용, 산림훼손 행위 등을 철저히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전산망, 각종 인·허가대장 등의 공부확인을 통해 지방세를 포탈한 77명에 대해 67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으며, 대상별로는 건축물 신축 관련 17명에게 12백만원, 자경농지 취득후 목적외 사용자 60명에게 55백만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충북도는 지난달에 개발행위 불허가처리 67건, 개발행위허가후 미착공 126건, 건축허가 및 신고 불허가처리 15건, 건축허가후 미착공 6건 등 총 214건을 제재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발예정지내에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며, 도는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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