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강력 시행
울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3일 고시한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어획량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TAC 대상어종의 할당량 없이는 어획을 금지시켰다(위반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허가·해기사 면허정지 20~40일).
또한 TAC제도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규칙을 함께 개정(‘06. 2. 6 공포) ▲TAC 대상어종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은 경우와 ▲TAC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을 정지(10~60일)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한층 강화시켰다.
해양수산부는 이와관련 TAC 대상어종 판매장소를 종전 93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 총 97개소를 지정한 가운데 울산은 울산수협의 방어진 위판장, 정자 위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등 3개소가 지정됐다.
울산은 올해 TAC 대상 어종이 대게로서 어선 26척이 90톤 물량을 배정받아 대게를 포획하고 있으며, 향후 포획량의 추이에 따라 60톤을 추가 배정받을 계획이다.
울산시는 TAC 참여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수산발전기금(총 170억원)을 어업 규모에 따라 3%의 저리(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TAC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우수 어업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추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TAC제도가 수산자원관리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TAC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 어획량을 산정하고, 이를 어획실적과 어선의 규모에 따라 어선별로 배분하여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조업토록 하는 제도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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