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 안내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金容德)은 골프용품·프로젝션 TV 및 에어컨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폐지되어 ‘04.9.24일부터 소급적용 되는 것과 관련, 조만간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공포, 시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입자가 통관후 보유중인 물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환급대상 물품의 확인 방법 및 환급신청 등은 다음과 같음

‘04.9.24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은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04.9.23 이전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으로서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현재 보유중인 물품은 수입자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물품 환입확인 신청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 현품확인을 받고 환급 신청하며,

‘04.9.24~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된 물품은 수입자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환급 신청함

이와 관련하여 수입자, 신고인 등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환급받을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 후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과 장소에 반드시 현품을 반입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환급받을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련 서류에 품명·규격·수량·품목고유부호(Serial Number) 등과 수입신고번호를 정확히 기재·관리하여야 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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