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역 ‘건축허가 제한’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도청이전로 확정된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석택리·대동리·용산리·내덕리 전지역과 상하리 봉신리 일부지역 및 예산군 삽교읍 목리·이리 전지역과 신리·수촌리 일부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2006.2.13~2008.2.12까지 2년간으로 필요시 1년 추가 지정되며 이 기간내 모든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등을 제한하고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은 ▷재해 및 재난, ▷구조 불안전 건축물의 응급복구 ▷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 및 간이천막 등 실수요자의 농·축산업용 가설건축물 및 일부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전예상 지역에서 보상이익 등을 기대한 불법 건축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등과 함께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격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의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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