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정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금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동구 15동을 포함하여 총 170동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양성화되는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건축하였으나, 시공중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이후에 무단증축·대수선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단독건축물은 165㎡이하, 다가구 건축물은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85㎡이하이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특정건축물 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 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고 구청장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의 적합유무를 검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번 양성화를 통해 중·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성화기간동안 대상 건축물이 전부 양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신규 발생되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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