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道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 발급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출장소별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통(리)·반별로 거주사실을 전수 조사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道는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조치하고 위장전입, 이중신고자로 판명시 법규에 의거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 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일정 >
기 간 : 2006. 3.2(목)~ 4.14(금)[44일간]
실시계획 홍보 : 16일<2.13(월)~2.28(화)>
사실조사 실시 : 14일<3.2~3.16>
최고 또는 공고 : 20일<3.17~4.5>
직권조치 및 정리 : 9일<4.6~4.14>
추진기관 : 읍·면·동(출장소)
중점 신고 및 정리내용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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