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금년 6월 24일부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인정자격과 사무실 또는 작업장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지금까지 옥외광고업은 아무런 기술자격이나 시설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결과, 불법·불량 광고물이 양산되어 왔다는 분석이었으나, 옥외광고업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의 수준이 향상되어 도시미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사 또는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져야 하고, 자격소지자 수는 5명이하인 경우에는 1명, 6명에서 10명까지는 2명 등 종업원 규모에 따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 대행업의 경우 사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2평), 광고물제작업의 경우 작업장은 9.9제곱미터(3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시·구·구별 여건에 따라 사무실등의 면적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률 부칙에 의하여 금년 6월 23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그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년 후인 2007년 6월 24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사유를 정하고, 휴·폐업하거나 영업재개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 외에도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확대, 광고물별 표시방법 개선 등 옥외광고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수정내용]
"5명에서 10명까지는 2명" 을 "6명에서 10명까지는 2명" 으로 수정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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