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6 중소유통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해
이번 ‘중소유통업 시설개선자금 융자’의 신청대상 업체는 성남시에 소재한 점포 중 대규모 점포가 아닌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한국산업분류표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체인사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등이다.
이들 업체가 ▲점포 시설을 개선할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시장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를 건립할 경우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5.20%(변동금리), 상환기간 8년(거치기간 : 3년)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공사견적서,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융자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유통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시의 추천을 통해 경기도의 융자지원 승인 및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주)한국씨티은행 경기본부 및 도내 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하며 취급은행에서는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다(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역경제과(☎729-3722)로 문의 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유통팀 031-729-3722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