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소지와 거주지 일치해야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제4회 동시 지방선거(2006.5.31)를 앞두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일치시키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3개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제정리계획을 홍보(2.13~2.28, 16일간)한 후 사실조사(3 2~3.16,14일간)를 실시해 ‘최고(催告)’ 또는 ‘공고’(3.17~4.5, 20일간)하고 직권조치 및 정리(4.6~ 4.14, 9일간)하는 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출생, 사망,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 미 정리자 등을 중점 정리하며,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무단 전출 및 전입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해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조치한다.

그러나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부과금액의1/2)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이번 일제 조사와 관련, 성남시측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이 개인 세대 방문 조사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직권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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