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소지와 거주지 일치해야
이를 위해 성남시 3개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제정리계획을 홍보(2.13~2.28, 16일간)한 후 사실조사(3 2~3.16,14일간)를 실시해 ‘최고(催告)’ 또는 ‘공고’(3.17~4.5, 20일간)하고 직권조치 및 정리(4.6~ 4.14, 9일간)하는 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출생, 사망,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 미 정리자 등을 중점 정리하며,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무단 전출 및 전입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해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조치한다.
그러나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부과금액의1/2)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이번 일제 조사와 관련, 성남시측은 사실조사 기간동안 동사무소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이 개인 세대 방문 조사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직권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길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과 민원팀 031-737-2040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