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옴부즈만’ 민원창구 신설 추진...노대통령, 고충위 방문 업무보고서 구체방안 협의 지시
노대통령은 13일 고충위를 직접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던 일반 국민과 함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개별 민원 사례에 대해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부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부처보고도 생략키로 했으나, 고충위를 직접 방문해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은 국민의 고충 해소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일반 국민의 민원사례 발표를 듣고 참여 정부는 규정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공직사회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벽"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과 다른 불신과 오해가 안타깝다"는 심경을 피력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과 노력을 요구했다.
노대통령은 고충위가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충위 인력과 예산 확충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또 민원처리 절차를 분석해 관련 부처와 적절한 업무 분담을 검토하고, 민원사례 분석 및 축적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에서 충원된 직원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일반 부처와 달리 하라고 했다.
한편, 고충위 업무보고에 배석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증명자료 부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사례 토론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멸실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는 인정기준 만들어 폐차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폐차일 이후에 발생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부과를 취소토록 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행정기관의 태도에 대해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감사원은 「제도개선」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감사 때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충위에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고충위가 법률상 직접 처리할 수 없어 이송한 민원이 원래 사건을 처리했던 기관으로 되돌아간 사례에 대해 신철영 고충위 사무처장은 고충위가 이송하는 민원도 모두 고질적이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나 법적 한계로 부득이 했던 사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 등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노무현 대통령 주요 발언 내용
□ 모두 발언
-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서면보고가 원칙이며, 중요한 것만 대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이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는 올해 첫 번째 업무보고임
- 이는 (고충위의 업무가) 정부의 과제 중 중요한 과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임
□ 마무리 발언
ㅇ 고충위의 업무증가 관련
- 인력, 예산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만큼은 늘려야 함. 행자부에서 다시 검토하기 바람. 다만 전체의 사건처리 건수/유형을 분류하고, 직접 조사처리의 노력 등에 대한 직무를 분석해 봐야 할 것임
ㅇ 고충위 민원중 타부처 이관민원 관련
- 업무보고를 보니 고충위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이관하는 경우 중앙정부/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제도와 역할분담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기관간 민원전문공무원의 인적교류, 학습, 사례표준 제시 등의 활동도 필요함
ㅇ 지식관리시스템 관련
-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민원사례의 분석이 매우 중요함, 판례를 축적하듯이 사례를 축적하여 교육적으로 쓰일 수 있음. 사례가 잘 분석되어 정리되어 있으면, 일반시민들도 사전에 효율적으로 고충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국가의 민원처리 사례를 안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국가에서 민원 처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임
ㅇ 불필요한 민원의 축소 방안 관련
- 또한 불필요한 민원이 중복·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검토하여, 포털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런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원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민원은 정리해야 함. 이러한 것은 국민에게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야 함
ㅇ 위원회 성과관리 관련
- 위원회의 성과관리에서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 . 위원회의 인력구성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파견공무원, 위원회 자체 공무원 등 다양함. 이들에 대한 성과 관리는 물론 필요하지만, 다만, 사명감이나 일에 대한 열정을 업무의 기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에 이를 반영해 줄 수 있어야 함. (안되는 민원이라도) 하는데 까지 해 보려는 노력을, 열성을 가지고 하는 자세를 높여야 함. 이를 통해 민원인의 답답함이라도 풀리고, 민원인이 이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함
ㅇ 군사/경찰옴부즈만 관련
- 국방부관련 민원에 대한 보고를 혁신수석으로부터 받았음
- 국방부 내 특수 고충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을 조사하는 것 때문에 군지휘권이 흔들린다는 말은 실감이 안 났음.
- 자기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또 군 조직 특성상 하급자의 과오가 상급자의 평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기방어적일 수 있음
- 고충위나 인권위에 군관련 인사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기구를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도 함
- 경찰옴부즈만도 검찰이 그 역할을 해주면 좋지만, 법무부나 경찰 안에라도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등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재평가 하도록 하는 기구가 있어야 함.
- 이러한 일을 일반 옴부즈만이 해야 할지, 내부의 기관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검·경 출신이 아닌)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함.
- 군사분야와, 수사 민원관련 사항은 혁신관리수석과 민정수석이 상의하여 논의하되, 고충위의 의견을 들어 볼 것
- 어떤 것을 고충위 또는 인권위에 맡길 수 있을 것인지,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행자부 장관 주요 발언 내용>
□ 박순철씨의 자동차세 부과 취소민원과 관련해
- 박순철씨에게 죄송하게 생각함
- 박순철씨가 이렇게 고생한 근본원인은 자동차원부를 기준으로 부과자동차세 특성 때문임
- 올 1월 1일부터 멸실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는 인정기준을 만들어 비과토록 조치했으며, 또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폐차일 이후에 발생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부과 취소하도록 하여 박순철씨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감사원 사무총장 주요 발언 내용>
□ 일선 행정기관의 고충위 권고 불수용 사례(한상국씨 민원) 와 관련해
- 한상국씨 민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고충위에서 민원해결을 위해하는 권고와 감사원의 위법·부당 시정권고는 성격이 조금 다름
- 고충위의 시정권고가 있더라도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규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음. 따라서 시정권고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함
- 제도개선은 감사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고충위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민원행정자문단에서 사전에 협의하면 좋겠음.
- 감사원은 감사를 빌미로 공무원의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수용 사례 등은 고충위 의견을 들어 감사 때 반영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정영성 02-360-273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