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례에 관한 조례’ 제정키로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조항들은 한데 모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2월10일 입법하였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운전경력산정에 있어 중간에 1년이상 공백이 발생한후 그 후 현재까지 택시운전자로 종사할 때 개인택시면허 운전경력 산정에 혼란이 있어 「운전경력중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현재는 개인택시면허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양도 양수인가도 시장, 군수 책임하에 자체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특별자치도 탄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고

또한 2000년도 부터 시단위에서는 적용되고, 군에서는 제외되었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중 전액관리제부분을 시군 통합을 계기로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1997. 12월 자동차대여사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과 영업구역이전국으로 확대된 후 대여사업체의 난립으로 도내 업체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을 전국일원에서 제주도로 한정하여 현재처럼 대기업에서 일시적으로 도내에 렌트카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또한 제주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타시도에 영업소를 두어 영업하는 도내업체에 대하여도올해 말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영업하도록 하였고,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요금체계의 혼란을 가져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상요금으로 경영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약관신고시 대여 요금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또한 요금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출토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대여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기준대수를 50대에서 100대로 강화하여 대여사업업체가 보다 건실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차량 고급화 및 성능향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향상됨에 따라 소형택시차령을 현행 3년6개원에서 4년으로, 중형택시(2,400cc미만)는 4년에서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2,400cc이상 일반택시는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고, 자동차 대여사업자 중·소형차의 차령을 5년에서 8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대형차량과 같이 8년으로 하였으며. 노후차 대체등으로 말소된후 재등록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업체의 경영안정에 힘썼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 10일부터 3월2일까지 20일동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받아 의견제출시 조례안 반영여부를 검토, 조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 내부심의와 3~ 4월중 도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 7.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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