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환경청 국감 스케치

서울--(뉴스와이어)--1.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 홍보비 예산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 홍보비 예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3년 1천만원에서 2004년 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환경부 본부 및 각 지방 환경청에 배분된 총 예산도 2003년 1억 1567만원에서 2004년 7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 홍보비가 매년 삭감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3년에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 홍보 예산이 1천만원이 배정되어, 990만원이 집행되고 대구지방 환경청 등 100%에 가까운 집행 수준을 보였으나, 2004년에는 9월 현재 기왕에 배정된 5백만원 중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2003년에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 홍보 예산이 4,776,000원이 배정되어, 4,776,000원이 집행되는 등 100%의 집행 수준을 보였으나, 2004년에는 9월 현재 기왕에 배정된 5,000,000원 중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는 홍보효과도 적을뿐더러, 환경오염신고포상제의 실적 저조에 대해서 매년 국감 때마다 각 지방 환경청이 번갈아가면서 지적되어왔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의 홍보 방법(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홍보용 기념품 구매 및 배포, 지하철 등에 광고, 반상회보 게재 안내, 공익광고 전광판, 환경감시원 단의 회합 등)에 대한 객관적인이고 과학적인 효율성 검토가 없이 각환경청별로 임의적인 탁상해정으로 중구난방식으로 기획되고 집행 되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청당 500만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는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 이외의 어떤 특별한 홍보 및 업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오히려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내실을 기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는 쪽으로 접근 방식을 쇄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부산 금정산과 경남 그린벨트 지역에서 환경훼손을 일삼는 무속인들에 대한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무속인들의 환경 훼손 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국립공원 밖으로 쫏겨 나간 무속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하며 무속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곳이 부산의 금정산과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인 해운대구 우동장산과 기장군 기장읍의 사찰들 인근 지역등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있고, 관할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무속행위에 대한 단속권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 관할이라는 점을 들어 나몰라라 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본연의 책무를 방관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린벨트의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오고 있고, 1998년 이후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으로 그린벨트 총면적의 30%가 해제되버린 이 시점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웹사이트: http://www.gs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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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의원실 (02) 788-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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