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평-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이번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는 작년 11월 19일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심사 기준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심사위가 국회의원의 경우 백지신탁 적용 여부를 주식과 소속 상임위와의 직무관련성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첫 시행부터 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외에도,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률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사하고 상임위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접근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직무관련성을 해석함에 있어 상임위 사보임이 빈번한 현실 역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17대 국회의 상임위 사보임 현황을 돌아보면, 극단적으로는 한달에 몇 번씩 상임위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와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정의원이 상임위를 옮길 때마다 소유주식의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과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지신탁심사위는 이번 달 19일까지 진행될 심사청구 요구 국회의원 48명에 대한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그 기준을 ‘소속 상임위’가 아닌 국회의원의 ‘권한’에 맞추어 실시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의원 모두를 백지신탁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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