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적민원 콜서비스는 기업체가 필요한 지적민원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올 경우 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현장출장을 통해 민원을 접수, 조사를 거쳐 처리한 뒤 결과를 즉시 통보해주는 시책이다.
또한 기업체에 새로운 지적관련 제도나 시책사업 등을 알려줘 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시는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나오면 곧바로 인터넷 (http://www.changwon.go.kr/silgook)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업이 원할 경우 상담해주기로 했으며 콜서비스 관리카드를 만들어 건의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지적민원과 관련한 상담은 토지정보과(☎212-345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시책은 기다리는 민원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전환해 기업사랑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토지정보과 055-212-3452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