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기업 지적민원 콜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 지적민원 콜서비스는 기업체가 필요한 지적민원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올 경우 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현장출장을 통해 민원을 접수, 조사를 거쳐 처리한 뒤 결과를 즉시 통보해주는 시책이다.

또한 기업체에 새로운 지적관련 제도나 시책사업 등을 알려줘 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시는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나오면 곧바로 인터넷 (http://www.changwon.go.kr/silgook)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업이 원할 경우 상담해주기로 했으며 콜서비스 관리카드를 만들어 건의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지적민원과 관련한 상담은 토지정보과(☎212-345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시책은 기다리는 민원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전환해 기업사랑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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