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행정, 문화, 환경의 미래형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효자동 일원에 76만평의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현 사업지구내 전북도청 및 경찰청이 입주, 업무를 개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외 12개기관의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다.

전주시는 현 사업지구내 지장물 및 영업보상의 미 협의물건 총11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28일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완료, 전주지방법원에 재결보상금 395백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일부 보상 협의완료후 미 이주한 건물32동과 함께 총43동의 건물을 2월말까지 자진 이주토록 계도기간을 줄 계획이다.

시는 위 기간동안 자진이주치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대다수의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우려되어 부득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3월중 행정대집행을 실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도시개발과 담당자 김명수 063-281-2404
전주시청 공보실 조익제 063-281-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