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현 사업지구내 지장물 및 영업보상의 미 협의물건 총11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28일 전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완료, 전주지방법원에 재결보상금 395백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일부 보상 협의완료후 미 이주한 건물32동과 함께 총43동의 건물을 2월말까지 자진 이주토록 계도기간을 줄 계획이다.
시는 위 기간동안 자진이주치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대다수의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우려되어 부득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3월중 행정대집행을 실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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