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송환보증보험’ 상품 출시
‘송환보증보험’이란 원양어선이 도산 등으로 해외에서 더 이상 조업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선원들이 현지에서 숙식 등 현지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항공료가 없어 귀국하지 못하는 딱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선원 1인당 280만원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은 선박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들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선박소유자의 송환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가입은 선박소유자가 출항 전에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에 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되는데, 상품 출시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미 출항해 있는 선박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험기간은 원양어선의 특성상 기후나 조업상황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귀항시기의 확정이 어렵고, 선원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담보하는 것이 선원법의 기본 취지이므로 별도의 보험기간은 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8~1.6%가 적용된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송환보증보험 출시와 관련하여, “원양 선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선원들이 체류비용이 없어 머나먼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항공료가 없어 귀국을 못해 애태우는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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