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제 신청서는 403건에 불과하다. 당초 한 달에 1만 건 이상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과중채무자들에게 한가닥 희망이었던 개인회생제도가 이처럼 외면받는 것은 시행전부터 예견되어 온 문제점이다.

당장은 까다로운 신청 서식 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목록 등 10여건의 신청서식은 그 절차의 번거로움은 물론 까다롭고 생소한 각종 법률용어로 가득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없이 개인이 이를 작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뒤늦게나마 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제도의 취지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각종 서식의 용어선택에서부터 일반 시민들이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변제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할 경우 무조건 8년으로 변제기간을 정하도록 한 엄격한 내부기준도 문제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린 5건 중 원금을 전부 갚지 못하는 2건 모두 변제기간이 8년이다. 이는 많은 신청자들이 사실상 8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이 통상 3년을 넘지않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 비추어 과중채무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개별적 사정과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안해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시행초기인 만큼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전문 단체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또한 요구된다. 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민원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핫라인의 설치, 전담상담창구 및 인력의 배치 등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 또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들에 대한 종합적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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