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 후속조치, 한-일 법무부 협력강화한다

서울--(뉴스와이어)--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06. 2. 13. 우리 국민에 대한 항구적 사증면제를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본 법무성을 방문하여, 스기우라 법무대신을 면담하고 사증면제조치에 대한 감사와 우리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 동등한 영구적 사증면제 내용을 담은 천정배장관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미우라 입국관리국장과 양국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증면제조치가 실질적인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데 대해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스기우라 법무대신은 한-일 출입국관리국이 2002년 월드컵대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이 사증면제조치를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사증면제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당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과 미우라 일본 입관국장은 사증면제실시로 일본에서 우리 국민이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 입국관리국과 '한-일 사증면제 후속 협력조치'를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한-일 출입국관리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그룹은 양국 출입국관리 실무자들이 참가하여 연락업무 강화, 정보공유증진 방안, 위변조여권 감식 교류 등에 대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한-일 출입국관리국장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양국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공동연구그룹의 첫 번째 회의는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미국 관세국경수비청(CBP) Deborah J. Spero 청장 등 미국 국토안보부 고위관리들과 미국사증면제 및 출입국관리협력강화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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