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부조리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구시 감사관실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의 초기화면→열려있는 민원→열린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로 신고하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준다.

신고대상은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반려하는 행위, 기타 공무원비리 사항이나 불친절한 행위 등이다.

대구시는 공직자부터 부조리 척결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정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 산하 전기관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시 부조리신고 안내문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나선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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