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과천--(뉴스와이어)--제26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2004.10.6(수)~8(금)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향후 DDA 농업협상 추진 방향 및 일정과 아래 7개 기술적 쟁점에 관해 논의
ㅇ 시장접근 분야
-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계산 방식
- 개도국 우대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
ㅇ 국내보조 분야
- 허용보조 기준 검토 및 명확화
- 개도국 최소허용보조 감축 면제
ㅇ 수출경쟁
-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STE),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Groser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금년중에는 기술적 쟁점에 대한 검토 위주로 협상을 추진하여 추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

금년 11.15(월)~19(금) 및 12.13(월)주에 추가적인 특별회의 개최 예정

금번 특별회의 평가

가. 전반적인 분위기

이번 회의는 지난 8.1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framework)이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특별회의로서, 참가국간에 동 기본골격을 기초로 세부원칙 협상이 개시되었다는 데에 공감대형성

그러나, 미국, EU, 브라질, 일본 등 주요국은 비교적 발언을 삼가고 협상동향을 살피고 있어서 본격적인 협상 분위기는 아직 형성되지 않음

다만, 국내보조와 관련한 EU와 호주간 상호 비판 발언, 미국의 SSM에 대한 비판 발언 등 일부 갈등 양상도 있었음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특별품목(SP), SSM 등 개도국 특별대우 문제에 관한 발언을 자제하며 가급적 개도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 유지

G33, 아프리카 그룹 소속 국가들은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개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

나. 향후 협상 추진 방향

당분간 기술적 쟁점 위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다만, 중국 등 수출개도국 그룹(G20)은 핵심쟁점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 EU, G10 등은 논의가 수월한 쟁점부터 다루어가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제선정 과정에서 의견조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Groser 의장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농업협상 및 아프리카 북부4개국 면화문제를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

3. 향후 대응방안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 기본골격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분석하고 각 기술적 쟁점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년 11월 및 12월 개최 예정인 농업특별회의에 능동적으로 대응

G10 및 G33 등 우리가 공조하고 있는 그룹과의 공조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의 협상입지 강화 모색

한편, 금년 11월초 미대선 및 EU 집행위 교체 등 주요 일정을 염두에 두면서 DDA 농업협상 전반에 대한 주요국 동향도 지속 파악하여 대응.

<첨부 1>

금번 논의된 기술적 쟁점사항

1. 시장접근 분야
가.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산정 방식
ㅇ 비종가세는 중량, 부피 등에 따라 관세를 부가하는 방식인 반면,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가하는 방식이므로 비종가세와 종가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종가세를 종가세 상당치로 환산하여야 함
ㅇ 특히, 기본골격은 관세감축에 있어 구간별 공식을 적용(제28항) 하므로 비종가세를 종가세 상당치로 환산하여야 비종가세 품목을 관세구간대별로 배정하는 것이 가능
나. 개도국우대 긴급특별수입제한조치(SSM)
ㅇ 기본골격 제42항은 개도국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특별수입제한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
ㅇ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들은 동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도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언을 자제하였으나, 미국은 동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2. 국내보조 분야
가. 허용보조 기준 검토 및 명확화
ㅇ 기본골격 제16항은 허용보조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분명히할 것을 명시
ㅇ 이번 회의에서 케언즈 그룹(무보조 식량수출국)을 대표한 호주는 미국, EU 등의 허용보조가 증가하고 있어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EU는 허용보조 증가는 국내보조 정책이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non trade-distorting)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반박
나. 개도국에 대한 최소허용보조 감축 면제
ㅇ 기본골격 제11항은 대부분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를 생계농과 빈농(subsistence and resource-poor farmers)을 위해 사용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소허용보조 감축의무를 면제
ㅇ 이번 회의에서는 생계농과 빈농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G20(수출개도국)을 대표하여 발언한 중국이 선진국의 국내보조 문제와 같은 핵심쟁점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를 하지 못함

3. 수출경쟁 분야
ㅇ 기본골격 제17항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폐지하고 규율을 강화할 것을 명시
ㅇ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신용(export credit), 수출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 STE)의 무역왜곡적 관행 및 무역왜곡적인 식량원조의 규율 방안에 대해 논의

<첨부 2>
DDA 농업협상 추진경위
□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 협상 출범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까지)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9, Cancun각료회의까지), ③ 협상완료('04말)
ㅇ 2003.3월 농업협상 그룹 의장(Harbinson)은 당초 시한내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 비교적 완벽한 형태의 초안을 마련하고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
ㅇ 2003.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 WTO는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 진행
ㅇ 이 과정에서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의장은 7월 중순까지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골격 초안(오시마 안)을 제시(7.16)
ㅇ 동 초안을 기초로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의 마무리 논의를 거쳐 8.1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당초의 협상시한인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고,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농업협상과 50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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