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도내 주요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시·군별로 단속중에 있으며, 단속결과 매연 과다 배출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운행중인 차량 232,842대를 단속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 798대를 적발하여 798대 전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그중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한 차량 67대에 대하여 3일간의 사용정지 통보를 하였다. 또한, 175대에 대하여는 총 3,1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다.

관계자에 의하면 차량사용자 대다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매연차량신고는 1일 6건에 달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 매연을 적게 배출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도에서는 이후로도 운행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사용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 하겠다고 하였으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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