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농·수산물 1,495억원 적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농수산물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05. 9. 13부터 ’06. 1. 28(140일간)까지「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15건, 1,495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힘

이는 전년 동기실적(132건, 230억원)에 비하여 건수 3배, 금액 6.5배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됨

이 기간중 적발된 주요 품목은 옥수수(380억원), 생강(231억원), 고추(80억원), 김치(33억원), 마늘(29억원), 민어(27억원) 순임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저가신고 등으로 인한 관세포탈이 337건, 1,345억원으로 전체 적발실적의 건수 81%, 금액 90%을 차지했고 직접밀수 유형은 물품바꿔치기 77억원(5%), 커튼치기 40억원(3%)순으로 이번 단속이 저가신고 적발에 중점을 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함

단속기간 중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수법인 Door to Door 방식에 의한 밀수가 발생하였음

이는 선적지인 현지(외국)에서 국내밀수입자가 요구하는 인수자, 장소 및 시간에 맞게 직접 배달하는 수법으로 국내밀수입자는 현지에 있는 공급자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국내에서 원하는 장소, 일시에 배달받는 것임.

또한, 특별단속 활동결과 특별단속 시행이전에 주요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26% 증가하던 것이 특별단속 시행 이후 33% 감소

품목별로 통마늘 등 18개 품목이 전년 동기대비 19~96% 하락하였으며 고추류는 10월부터 수입성수기(김장철)이나 전년 동기대비 냉동고추 31%, 건 고추 48% 감소 등으로 약 349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특별단속 이후 수입신고 가격은 알 땅콩 등 18개 품목 평균단가가 전년 동기대비 20~216% 상승 하였고

품목별로는 민물장어 등 8개 품목은 50%이상, 생강 등 10개 품목은 20~49% 각각 상승하여 공정 무역확보 및 부대효과로 약 31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음

특별단속과 동시에 저가신고 및 부정통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추진 대책으로 냉동 홍 고추(27%)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등 마련하여 고추과육 중심부까지 냉동되고 -18℃ 이하 냉동컨테이너에 보관되어야 하는 등 분류기준을 자세하게 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고추(270%)에 분류토록 하였음

수입신고 물품수리 후 세액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통관전에 가격심사를 하는 품목(사전심사대상품목)을 13개에서 2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품명 및 규격의 표준화를 정하여 가격비교 및 품질 확인 등의 명확화를 기하였음

농어민 · 생산자 단체등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농림부 등 7개 기관, 농협 등 14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민 · 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등 협력체제를 마련하였음

관세청이 이번 특별단속결과 이룬 가장 큰 효과는 농수산물 수입업자 등이 수입시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밀수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계기를 만들었음

또한, 특별단속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자 농어민단체 등이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전담기구 상설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상설화 이전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세관별 특성에 맞는 단속전담반 및 통관, 심사, 조사 직원들로 구성된 통합조사반을 운영하여 저가신고 등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며 추석절, 김장철 등 농수산물 성수기에 특별단속을 병행할 계획임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조사총괄과 박천만 서기관 (042)481-7913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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