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오는 2월 1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2006-2010) 중장기 보육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중장기 보육계획에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보육수요를 감안한 수급계획 마련,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와 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금번 보육계획(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육관련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 보육관련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중장기 보육계획(안)은 금번 공청회를 거쳐 2월말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장기 보육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수립·집행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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