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원행정 서비스 돋보이네’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민원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재차 방문하여 시간적·경제적 피해 를 볼 경우 민원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의 민원 편의시책을 펴고 있다.

지급대상은 각종증명서 및 문서의 착오기재, 내용미비, 불명확 등으로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경우, 제세공과금등의 착오고지, 민원접수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기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행정기관을 재차방문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잘못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을 실시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신감을 다소 나마 해소 하고자 한다.

전주시 행정관리과(강순풍과장)은 전직원 모두가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속함과 정확성에 철저를 기할 것 이며, 공무원 스스로도 사무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재차방문시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꼭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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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행정관리과 담당자 최봉자 063-28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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