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확정·발표
이를 위해 4대 정책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행정혁신을 가속화
1. 무엇보다 먼저 공공부문의 신기술 제품 구매에 대한 구조적 장애요인 철폐 등 판로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기술성 위주의 획기적 금융지원 방안 강구 등 경쟁촉진적 성장인프라를 확충
2. 세부 원가자료 요구 금지, 원자재 가격변동과 연동되는 가격결정 시스템 도입 등 동반성장 유도를 위한 실질적·제도적 기반 확충에 역점
3. 모태펀드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조성, 1조원 규모의R&D 지원 등을 통해 벤처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본격 육성
4. 고부가가치 창업을 집중 지원하여 혁신 잠재기업군 창출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5. 2단계 중소기업 정책정비 추진, “☏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운영 등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현장밀착형 행정혁신 구현
정책목표 1 : 창업과 퇴출의 역동적 생태계 확산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기반을 대폭 확충
ㅇ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지를「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벤처특별법 개정, ‘06 상)
* 집적 지역내 공장설립 주체 및 소유권·면적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ㅇ 실험실 창업펀드(Lab Seed Fund) 조성, 대학·연구소 자회사 형태의「신기술창업전문회사」설치, 국유재산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실험실내 벤처창업 촉진
ㅇ 창업보육센터 전용 R&D 자금을 신설(20억원)하고, 수도권 보육센터내 창업기업의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배제 등 창업보육의 효율성 제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각각 3배, 재산세 5배를 중과
ㅇ 창업초기 소요자금을 신용 및 직접대출 위주로 공급(‘05:3,900억원→‘06:5,330억원)하고, 기술창업 보증 확대(‘05:2.3조원→‘06:3.6조원)
창업관련 규제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식회사 설립관련 제도개선 추진(상법개정 등)
* 최저 자본금제 폐지,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도입, 창업관련 서류의 표준화, 공증서류 간소화 등
ㅇ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대상(‘04:64건→‘05:74건)에 자동 편입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창업지원법개정)
* 현재는 규제가 신설되더라도 창업지원법에 의제처리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개정 없이 처리가 불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M&A 촉진
ㅇ 사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자금 신설(500억원) 등을 통해 한계산업의 신속히 업종전환 지원
- 교육·컨설팅·자금, 고용장려금, 유휴설비 매각 등 사업전환 단계별 종합지원 방안 마련('06.7월)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20일→10일), 주식교환 특례범위 완화(주식총수의 5/100→50/100), 합병 이의제기 기간단축(14일→7일) 등
ㅇ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기반 강화
- 프리보드 벤처기업의 거래가격 등을 준거로 M&A 대상기업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기법을 강구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평가특례 범위를 확대(벤처특별법 개정)
* (현행) 주식회사 설립시만 허용 → (확대) 신주 발행시 추가
정책목표 2 : 기술혁신 능력 배양 등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ㅇ 기술개발 타당성 평가→R&D→사업화 단계별 연계지원을 ‘06년 30%, ’08년 40%까지 확대하여 기술개발 성과창출을 극대화
* R&D 사업간 연계지원률 목표 : (‘05) 20% → (‘06) 30% → (‘08) 40%
ㅇ 기술유형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확대(‘05:9,580억원→’06:1조 14억원)
* ‘06 규모 : 기술개발 지원(일반예산) 2,514억원+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7,500억원
ㅇ 기술사업화 자금을 순수 신용방식으로 공급(850억원)하고, 공공기관·대기업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확대(27개 기관, 100억원→35개 기관, 160억원)
ㅇ 모든 R&D 사업의 참여이력 관리제 및 통합 관리망 구축 등을 통해 중복 또는 과도한 참여를 방지하여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ㅇ 모태펀드에 대한 재정출자(‘05:1,700억원→’06:2,150억원)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TIF 등 해외 모태펀드와 협력약정 체결
* TIF : 싱가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모태펀드(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
ㅇ 구주거래 제한을 완화*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수도권의 벤처집적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방 벤처기업 지원 강화
* Secondary Fund(2,490억원)와 중소기업진흥기금이 30% 이상 출자한 조합간 거래를 허용
** 4개 이상 벤처기업이 연면적 70%이상을 사용할 경우 지정(운영자에게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되나,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집적시설은 전체의 20.1% 불과
ㅇ 투·융자기관 등 시장의 위험부담 주체들이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신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확인기관별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 벤처확인에 대한 공시시스템 구축, 확인업무 운영지침 및 자체윤리규정 제정, 벤처투자 실적확인을 벤처캐피탈협회로 일원화 등
ㅇ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인프라를 대폭 강화
* 벤처협회에 재무리스크 위험경고 시스템 구축, 벤처기업 분석정보 생산 확대, 연대입보 기준 완화(완전면제:AAA→AA, 외감대상: AA→A, 대표자·경영실권자 입보:A→BBB), 공시교육 참여 활성화(참여시 공시위반 제재 완화, 불참시 제재 강화)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자금·보증·R&D 우대 지원 등을 통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본격 육성
ㅇ 온라인 쿠폰제 경영컨설팅(‘05:150억원→’06:186억원), 재직자 혁신교육(5.4만명) 및 지식서비스업육성자금 공급(1,000억원) 등을 통해 경영 혁신역량 강화
정책목표 3 : 자금·판로·인력 등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확충
미래가치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
ㅇ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금융지원 시스템을 강구하고, 수혜기업의 윤리성·회계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
ㅇ 기술성·사업성 위주로 정책자금을 공급(2.7조원)하고 운용방식 개선*
* 금리차등 확대(‘05:금리차 1%/적용 정책자금 1개→’06:1.2%/7개),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50억원/업체→45억원), 신용도 우량기업 지원제외 등
-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모든 정책자금 및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확대 적용
*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 4개 대항목 및 46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ㅇ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39조원)하고, 장기·거액이용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0.1%), 이용한도 축소(100억원→70억원) 등 보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05:5.8조원→’06:6.7조원)하고, 보증료 인하(△0.3%) 등 보증우대
ㅇ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산유동화증권 방식으로 회사채 발행(5,500억원)을 지원하고, 매출채권 인수규모 확대(‘05:1.4조원→’06:1.6조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기반을 대폭 강화
ㅇ 공공구매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구매금액(56.5조원) 및신기술 제품 수요 확대(‘04:5,000억원→‘06:8,000억원)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구매목표 비율제, 분리발주 활성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등
- 공공구매 운영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신기술 제품 구매의 구조적·제도적 장애요인* 철폐 및 추가 수요창출 방안 마련(‘06.3월)
* 최초 개발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요구, 감사부담·특혜시비로 인한 구매담당자 조달기피 행태 등
ㅇ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용 디지털 데이터방송 개시(‘06.7)
* ‘09년 1조 4,000억원 규모의 시장형성 전망(삼성경제연구소)
ㅇ 불만접수, 반품·교환·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A/S 콜센터를 설치(5개 내외 품목)하고, 대형 유통점내 중소기업 제품 상설매장 운영
ㅇ 수출인큐베이터 확대(13개→18개),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200억원, 5,500개 업체) 및 전시회 파견(115회) 등을 통해 해외 틈새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 스스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무료로 보급하고, 선물환 거래부담금* 완화
* 선물환 거래보증금(3~20%→0.4~6%) 및 거래 수수료(1~5원/$→0.5~2원) 인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력수급 여건 개선
ㅇ 인력실태 진단후 직무훈련, 핵심인재 양성 등 업종별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15개 조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ㅇ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 확대(17개 학교, 200명→ 40개 학교, 2,000명), 해외고급 기술인력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공급 강화
* 공고생 : 병역연기, 학자금 지원 등 / 공고 : 시설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등
ㅇ 생산현장 작업환경을 개선(130개 과제, 240억원)하고, 기술료 감면·실시권 허용 등을 통해 개발장비의 동종업계 확산
ㅇ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재직 유인책 강구
- 주택특별공급 수혜 범위를 확대(중소기업 10년 이상 근무자→5년 근무)
-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졸업후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대출이자 감면 등을 추진
정책목표 4 :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강화
ㅇ 합리적 거래관계 정착을 위한 실질적·제도적 기반을 대폭 확충
* 세부 원가자료 요구 금지, 어음대체제도의 법정 결제기한 초과시 할인료 부과, 기술·영업비밀 탈취 금지 및 제재범위 구체화, 분쟁조정 도우미제 신설 등
ㅇ 공공부문 계약시 원자재 가격변동과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단가결정 시스템 도입
ㅇ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 하도급 실태조사를 2·3차 수급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원자재의 납품단가 변동에 대한 조사(자동차 부품 등 20개) 및 공표 실시
-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군의 경영지표, 임금수준 격차 등 하도급 거래관련 통계자료 발표를 강화하여 가격결정이 시장에서 교정토록 유도
ㅇ 지역·업종제한 폐지를 통한 조합설립 자유화, 공동 시험·검사설비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기능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ㅇ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
- 대기업 물류시설 공동이용, 협력업체 공동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촉진(임차료·시장조사·바이어 알선 등 공통경비 지원)
-「아름다운 동행상」을 신설하고 협력사에 대한 회사채 발행(2,800억원) 및 품질지도(8,000개 협력사) 강화
소상공인·재래시장의 틈새 경쟁력 확보
ㅇ 밀집상권 집중 지원을 통해 활력있고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
- 인접상권과 종합 연계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개발지역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에 준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
- 시설현대화(‘05:1,068억원→‘06:1,228억원)를 확대하고 3개 지역 광역형 공동 상품권 발행·공동 작업장 및 물류시설 설치 등 경영혁신 촉진(250억원)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6개 인허가 사항 일괄 의제처리(절차 4개월 단축), 국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등
ㅇ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 2.2조원(잔액기준 4조원)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시행을 통해 보증여력 확충
- 정보 업데이트 등 상권정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컨설팅 지원한도 상향 조정(50만원→개인 50만원, 단체 300만원), 전문인력 pool 확대 등
- 소상공인진흥원을 설치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 추진
지방·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ㅇ 자금·기술·인력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자금 : 정책자금 배정비율 60% 이상 유지, 지원한도 우대(45억원→50억원),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지역 서민금융기관 추가
* R&D : 기술개발 과제선정 비율 50% 이상 유지, 기술료 감면 등
* 인력 : 해외인력 도입시 체재비 우대(연봉의 30~40%→40~50%), 산업연수생 배정시 가점(+15점), 신규 병역특례 업체 평가시 가점(+10점) 등
ㅇ 공공구매 확대(‘05:1.9조원→’06:2.2조원), 여성특화 창업보육센터 운영(14개소)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여성기업 지원인프라 확충
ㅇ 금융이용, 정부조달 등 장애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창업지원 특례 등 장애인 기업 육성방안 마련
행정혁신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구현
언제 어디서나 각종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할 수 있는 「☏ 1357 시스템」 구축
ㅇ 한번의 전화로 실무 담당자까지 연결(KOTRA·신보·기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실무 담당자 5천명 D/B 구축)
ㅇ 법률·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심층 지원도 병행(총 400여명의 전문가 Pool 확보)
「1/3」 서류 감축 및 무결점 정책품질 관리
○ 불필요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해 사업신청 서류를 현행 대비 1/3 감축
ㅇ 부처간 중복, 실효성 및 만족도 저하사업 등에 대한 2단계 정책정비 추진
* ‘05 추진실적 : 111개 사업 → 64개 사업, 47개 사업 정비
ㅇ 민·관 공동의 불량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시책에 대한 정책 리콜제 실시
ㅇ 갈등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 실패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On/Off-Line을 병행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ㅇ 고객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 105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시책정보 6,638개 정보를 제공
○ 「후견인 제도」를 시행, 각종 지원사업 탈락기업 등 5천개 기업을 전담 관리하여 정책정보를 적기에 제공(1인당 10개 후견기업 지정)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3회 연속 부진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삼진 아웃제」 시행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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