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확정·발표

대전--(뉴스와이어)--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큰 골격을 마무리 하는 한해였다면, 2006년에는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를 위해 4대 정책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행정혁신을 가속화

1. 무엇보다 먼저 공공부문의 신기술 제품 구매에 대한 구조적 장애요인 철폐 등 판로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기술성 위주의 획기적 금융지원 방안 강구 등 경쟁촉진적 성장인프라를 확충

2. 세부 원가자료 요구 금지, 원자재 가격변동과 연동되는 가격결정 시스템 도입 등 동반성장 유도를 위한 실질적·제도적 기반 확충에 역점

3. 모태펀드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조성, 1조원 규모의R&D 지원 등을 통해 벤처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본격 육성

4. 고부가가치 창업을 집중 지원하여 혁신 잠재기업군 창출을 촉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5. 2단계 중소기업 정책정비 추진, “☏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운영 등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현장밀착형 행정혁신 구현

정책목표 1 : 창업과 퇴출의 역동적 생태계 확산

󰊱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기반을 대폭 확충

ㅇ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지를「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벤처특별법 개정, ‘06 상)

* 집적 지역내 공장설립 주체 및 소유권·면적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ㅇ 실험실 창업펀드(Lab Seed Fund) 조성, 대학·연구소 자회사 형태의「신기술창업전문회사」설치, 국유재산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실험실내 벤처창업 촉진

ㅇ 창업보육센터 전용 R&D 자금을 신설(20억원)하고, 수도권 보육센터내 창업기업의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배제 등 창업보육의 효율성 제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각각 3배, 재산세 5배를 중과

ㅇ 창업초기 소요자금을 신용 및 직접대출 위주로 공급(‘05:3,900억원→‘06:5,330억원)하고, 기술창업 보증 확대(‘05:2.3조원→‘06:3.6조원)

󰊲 창업관련 규제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식회사 설립관련 제도개선 추진(상법개정 등)

* 최저 자본금제 폐지,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도입, 창업관련 서류의 표준화, 공증서류 간소화 등

ㅇ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대상(‘04:64건→‘05:74건)에 자동 편입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창업지원법개정)

* 현재는 규제가 신설되더라도 창업지원법에 의제처리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개정 없이 처리가 불가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M&A 촉진

ㅇ 사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자금 신설(500억원) 등을 통해 한계산업의 신속히 업종전환 지원

- 교육·컨설팅·자금, 고용장려금, 유휴설비 매각 등 사업전환 단계별 종합지원 방안 마련('06.7월)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20일→10일), 주식교환 특례범위 완화(주식총수의 5/100→50/100), 합병 이의제기 기간단축(14일→7일) 등

ㅇ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기반 강화

- 프리보드 벤처기업의 거래가격 등을 준거로 M&A 대상기업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기법을 강구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평가특례 범위를 확대(벤처특별법 개정)

* (현행) 주식회사 설립시만 허용 → (확대) 신주 발행시 추가

정책목표 2 : 기술혁신 능력 배양 등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ㅇ 기술개발 타당성 평가→R&D→사업화 단계별 연계지원을 ‘06년 30%, ’08년 40%까지 확대하여 기술개발 성과창출을 극대화

* R&D 사업간 연계지원률 목표 : (‘05) 20% → (‘06) 30% → (‘08) 40%

ㅇ 기술유형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확대(‘05:9,580억원→’06:1조 14억원)

* ‘06 규모 : 기술개발 지원(일반예산) 2,514억원+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7,500억원

ㅇ 기술사업화 자금을 순수 신용방식으로 공급(850억원)하고, 공공기관·대기업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확대(27개 기관, 100억원→35개 기관, 160억원)

ㅇ 모든 R&D 사업의 참여이력 관리제 및 통합 관리망 구축 등을 통해 중복 또는 과도한 참여를 방지하여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시장친화적 벤처기업 육성

ㅇ 모태펀드에 대한 재정출자(‘05:1,700억원→’06:2,150억원)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TIF 등 해외 모태펀드와 협력약정 체결

* TIF : 싱가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모태펀드(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

ㅇ 구주거래 제한을 완화*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수도권의 벤처집적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방 벤처기업 지원 강화

* Secondary Fund(2,490억원)와 중소기업진흥기금이 30% 이상 출자한 조합간 거래를 허용

** 4개 이상 벤처기업이 연면적 70%이상을 사용할 경우 지정(운영자에게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되나,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집적시설은 전체의 20.1% 불과

ㅇ 투·융자기관 등 시장의 위험부담 주체들이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신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확인기관별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 벤처확인에 대한 공시시스템 구축, 확인업무 운영지침 및 자체윤리규정 제정, 벤처투자 실적확인을 벤처캐피탈협회로 일원화 등

ㅇ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인프라를 대폭 강화

* 벤처협회에 재무리스크 위험경고 시스템 구축, 벤처기업 분석정보 생산 확대, 연대입보 기준 완화(완전면제:AAA→AA, 외감대상: AA→A, 대표자·경영실권자 입보:A→BBB), 공시교육 참여 활성화(참여시 공시위반 제재 완화, 불참시 제재 강화) 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자금·보증·R&D 우대 지원 등을 통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본격 육성

ㅇ 온라인 쿠폰제 경영컨설팅(‘05:150억원→’06:186억원), 재직자 혁신교육(5.4만명) 및 지식서비스업육성자금 공급(1,000억원) 등을 통해 경영 혁신역량 강화

정책목표 3 : 자금·판로·인력 등 경쟁촉진형 성장기반 확충

󰊱 미래가치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

ㅇ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금융지원 시스템을 강구하고, 수혜기업의 윤리성·회계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

ㅇ 기술성·사업성 위주로 정책자금을 공급(2.7조원)하고 운용방식 개선*

* 금리차등 확대(‘05:금리차 1%/적용 정책자금 1개→’06:1.2%/7개),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50억원/업체→45억원), 신용도 우량기업 지원제외 등

-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모든 정책자금 및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확대 적용

*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 4개 대항목 및 46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ㅇ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39조원)하고, 장기·거액이용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0.1%), 이용한도 축소(100억원→70억원) 등 보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05:5.8조원→’06:6.7조원)하고, 보증료 인하(△0.3%) 등 보증우대

ㅇ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산유동화증권 방식으로 회사채 발행(5,500억원)을 지원하고, 매출채권 인수규모 확대(‘05:1.4조원→’06:1.6조원)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기반을 대폭 강화

ㅇ 공공구매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구매금액(56.5조원) 및신기술 제품 수요 확대(‘04:5,000억원→‘06:8,000억원)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구매목표 비율제, 분리발주 활성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 등

- 공공구매 운영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신기술 제품 구매의 구조적·제도적 장애요인* 철폐 및 추가 수요창출 방안 마련(‘06.3월)

* 최초 개발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요구, 감사부담·특혜시비로 인한 구매담당자 조달기피 행태 등

ㅇ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용 디지털 데이터방송 개시(‘06.7)

* ‘09년 1조 4,000억원 규모의 시장형성 전망(삼성경제연구소)

ㅇ 불만접수, 반품·교환·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A/S 콜센터를 설치(5개 내외 품목)하고, 대형 유통점내 중소기업 제품 상설매장 운영

ㅇ 수출인큐베이터 확대(13개→18개),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200억원, 5,500개 업체) 및 전시회 파견(115회) 등을 통해 해외 틈새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 스스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무료로 보급하고, 선물환 거래부담금* 완화

* 선물환 거래보증금(3~20%→0.4~6%) 및 거래 수수료(1~5원/$→0.5~2원) 인하

󰊳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력수급 여건 개선

ㅇ 인력실태 진단후 직무훈련, 핵심인재 양성 등 업종별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15개 조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ㅇ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 확대(17개 학교, 200명→ 40개 학교, 2,000명), 해외고급 기술인력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공급 강화

* 공고생 : 병역연기, 학자금 지원 등 / 공고 : 시설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등

ㅇ 생산현장 작업환경을 개선(130개 과제, 240억원)하고, 기술료 감면·실시권 허용 등을 통해 개발장비의 동종업계 확산

ㅇ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재직 유인책 강구

- 주택특별공급 수혜 범위를 확대(중소기업 10년 이상 근무자→5년 근무)

-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졸업후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대출이자 감면 등을 추진

정책목표 4 :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

󰊱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 강화

ㅇ 합리적 거래관계 정착을 위한 실질적·제도적 기반을 대폭 확충

* 세부 원가자료 요구 금지, 어음대체제도의 법정 결제기한 초과시 할인료 부과, 기술·영업비밀 탈취 금지 및 제재범위 구체화, 분쟁조정 도우미제 신설 등

ㅇ 공공부문 계약시 원자재 가격변동과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단가결정 시스템 도입

ㅇ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 하도급 실태조사를 2·3차 수급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원자재의 납품단가 변동에 대한 조사(자동차 부품 등 20개) 및 공표 실시

-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군의 경영지표, 임금수준 격차 등 하도급 거래관련 통계자료 발표를 강화하여 가격결정이 시장에서 교정토록 유도

ㅇ 지역·업종제한 폐지를 통한 조합설립 자유화, 공동 시험·검사설비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기능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ㅇ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

- 대기업 물류시설 공동이용, 협력업체 공동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촉진(임차료·시장조사·바이어 알선 등 공통경비 지원)

-「아름다운 동행상」을 신설하고 협력사에 대한 회사채 발행(2,800억원) 및 품질지도(8,000개 협력사) 강화

󰊲 소상공인·재래시장의 틈새 경쟁력 확보

ㅇ 밀집상권 집중 지원을 통해 활력있고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

- 인접상권과 종합 연계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개발지역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에 준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

- 시설현대화(‘05:1,068억원→‘06:1,228억원)를 확대하고 3개 지역 광역형 공동 상품권 발행·공동 작업장 및 물류시설 설치 등 경영혁신 촉진(250억원)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6개 인허가 사항 일괄 의제처리(절차 4개월 단축), 국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등

ㅇ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 2.2조원(잔액기준 4조원)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시행을 통해 보증여력 확충

- 정보 업데이트 등 상권정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컨설팅 지원한도 상향 조정(50만원→개인 50만원, 단체 300만원), 전문인력 pool 확대 등

- 소상공인진흥원을 설치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 추진
󰊳 지방·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ㅇ 자금·기술·인력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자금 : 정책자금 배정비율 60% 이상 유지, 지원한도 우대(45억원→50억원),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지역 서민금융기관 추가

* R&D : 기술개발 과제선정 비율 50% 이상 유지, 기술료 감면 등

* 인력 : 해외인력 도입시 체재비 우대(연봉의 30~40%→40~50%), 산업연수생 배정시 가점(+15점), 신규 병역특례 업체 평가시 가점(+10점) 등

ㅇ 공공구매 확대(‘05:1.9조원→’06:2.2조원), 여성특화 창업보육센터 운영(14개소)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여성기업 지원인프라 확충

ㅇ 금융이용, 정부조달 등 장애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창업지원 특례 등 장애인 기업 육성방안 마련

행정혁신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구현

󰊱 언제 어디서나 각종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할 수 있는 「☏ 1357 시스템」 구축

ㅇ 한번의 전화로 실무 담당자까지 연결(KOTRA·신보·기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실무 담당자 5천명 D/B 구축)

ㅇ 법률·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심층 지원도 병행(총 400여명의 전문가 Pool 확보)

󰊲 「1/3」 서류 감축 및 무결점 정책품질 관리

○ 불필요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해 사업신청 서류를 현행 대비 1/3 감축

ㅇ 부처간 중복, 실효성 및 만족도 저하사업 등에 대한 2단계 정책정비 추진

* ‘05 추진실적 : 111개 사업 → 64개 사업, 47개 사업 정비

ㅇ 민·관 공동의 불량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시책에 대한 정책 리콜제 실시

ㅇ 갈등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 실패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 On/Off-Line을 병행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ㅇ 고객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 105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시책정보 6,638개 정보를 제공

○ 「후견인 제도」를 시행, 각종 지원사업 탈락기업 등 5천개 기업을 전담 관리하여 정책정보를 적기에 제공(1인당 10개 후견기업 지정)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3회 연속 부진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삼진 아웃제」 시행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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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과 서기관 박종찬 042-481-4540
중소기업청 홍보담당관 손광희 042-481-432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