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06년 중소기업 ‘청년인력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청년인력 지원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인 오는 4월3일부터 6월24일까지 29세 이하 청년(인력이 적을 경우 30~45세 미만 회사퇴직 세대주)을 선발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조ㆍ건설부문의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특히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 뒤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비롯해 인력지원 후 정규직원 채용을 약속한 기업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근로자의 20% 이내(10인미만)로 지원하고 5명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한 업체에 1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된 청년인력은 기계 및 장비조작 등 기업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며 가능한 기술 및 기능습득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매월 초순 일당 3만원(교통비 3,000원 포함)의 임금을 받고 4대보험 혜택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업체와 29세 이하 청년은 창원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상과(☎212-2915)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경제통상과 055-212-2915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