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구성 착수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치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유치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해 박람회 관련부처 장관 등 총 2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지원위원회는 박람회 유치와 관련된 주요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심의·조정하고, 유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파견 등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유치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 등 박람회 유치 실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위원장으로,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총리 재가 후 빠르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서 2012년 여수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구성방안
1. 유치지원위원회 구성방안
□ 설립목적
○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
- 관련부처를 망라하여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BIE 회원국 요구사항에도 적극 대응
□ 주요임무
○ 박람회 유치와 관련된 주요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심의·조정
○ 박람회 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사항의 심의·조정
- 유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파견 등 행정·재정적 편의제공
○ 기타 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조정
* 201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00.1 구성)
- 근 거 : 국무총리훈령(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규정)
- 구 성 : 위원장(총리), 부위원장(해양부장관) 및 위원(17명)
· 위원 : 재경, 외교, 법무, 행자, 교육, 문광, 산자, 정통, 환경, 건교, 기예처 장관, 국조실장, 국정원장, 홍보처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유치위원장, 전남도지사
- 활 동 : 6차례 회의
·박람회 기본계획(안) 논의('01.2), 관계부처 지원활동 점검('01.7), EDCF 자금지원 등 BIE 회원국 요구사항 점검 ('01.12), BIE실사 준비상황 보고('02.3), 131차 BIE총회 참가계획 심의('02.6), 제132차 BIE총회 교섭전략 및 P/T, 영상물 심의 (´02.11)
* 2014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05.4 구성)
- 근 거 : 국무총리훈령(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규정)
- 구 성 : 위원장(총리), 부위원장(재경, 교육, 문광부장관) 및 위원(18명)
- 활 동 : 2차례 회의개최(부처별 지원과제 및 IOC 제출보고서 논의)
□ 세부구성(안) : 총 22명
<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4인) >
○ 범정부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 부위원장은 부총리급인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함
- 2010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구성시는 부총리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행 정부조직법상 부총리가 존재하므로 부총리와 소관부처 장관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
*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 부위원장 : 해양수산부장관
- 단일 부위원장(부총리제도는 '98.2 폐지되어 '01.1 부활)
*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의 경우 부총리급인 재경부, 교육부 장관 및 소관부처인 문광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담당(과기부장관은 위원에서 제외)
< 위 원(17인) >
○ 2010 박람회 추진시 BIE 회원국 요구사항 관련부처(9)
- 외교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2010 세계박람회 추진시 BIE 회원국 요구사항(총 760건)
- 재경부(44), 교육부(8), 과기부(3), 외교부(308), 문광부(29), 농림부(13), 산자부(48), 정통부(15), 환경부(2), 노동부(2), 건교부(11), 해양부(28), 국조실(2)
○ 박람회 유치관련 지원부처(5)
- 행정자치부장관(유치위원회 사무처 구성), 법무부장관(출입국 관련 협조), 기획예산처장관(박람회 관련예산 협조), 국정홍보처장(박람회 홍보 협조), 국가정보원장(예상경쟁국 동향파악)
○ 대통령 비서실 및 민간·지역(3)
-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2012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위원장, 전남도지사
○ 기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필요시 기타 관계되는 부처 장관 및 민간인 중에서 포함
* 2014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 위원(18인)
- 통일, 외교, 법무, 행자, 농림, 산자, 정통, 복지, 환경, 건교, 기예처 장관, 국조실장, 국정원장, 홍보처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유치위원장, 강원도지사,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운영방안
○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
-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되, 공동 부위원장 중에서 정부조직법상 순서에 따라 대행
-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담당
2. 실무위원회 구성방안
□ 설립목적
○ 유치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위하여 유치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설치
□ 구성(안) : 총 23명
<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 >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함
- 2010 박람회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위원장을 담당하였으나, 지원위원회와의 체계 및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
* 2014동계올림픽 실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문광부 차관보가 부위원장을 담당
< 위 원 > (총 21인)
○ 지원위원회 참여부처로 구성하되, 개최예정지의 시장도 포함
- 재정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정홍보처의 1급(상당) 공무원
- 국무조정실의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국장,
- 대통령 비서실의 해양수산업무 담당비서관,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전남도 부지사, 여수시장
○ 기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위원회에 포함되는 부처의 1급(상당), 기타 민간인 중에서 포함
□ 운영방안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
-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
- 간사는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이 담당
* 2010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에는 부처간 실무협의를 위하여 정부지원조정반(반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지 구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실무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므로 미설치
3. 향후 추진계획
□ 2010여수세계박람회유치지원규정(총리훈령) 제정
○ 관계부처 협의 : '06. 2월 초
○ 입법예고 : 생략
-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통상 생략
* 2014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회규정('05.4) 제정시도 입법예고 생략
○ 법제처 심사요청 : '06. 2월 중
○ 국무조정실 제출 : '06. 2월 중
□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지속 협의
【 첨 부 】
국무총리 훈령 제 호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규정(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2012년세계박람회 (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문화관광부장관
5. 농림부장관
6. 산업자원부장관
7. 정보통신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노동부장관
10. 건설교통부장관
11. 국가정보원장
12. 국무조정실장
13. 기획예산처장관
14. 국정홍보처장
15.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수석비서관
16. 재단법인 2012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유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7.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18. 기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 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박람회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 제3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간사)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된다.
제 7 조 (실무위원회) ①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정홍보처의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통령비서실의 산업정책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국장
4.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5.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의 박람회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
6.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시의 시장
7. 기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이 된다.
④ 제4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 8 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박람회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 ·재정적 협조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이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람회 유치 업무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규정안
제정 2000. 1. 6(국무총리훈령 제397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201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2010년세계박람회 (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교육부장관
6. 문화관광부장관
7. 산업자원부장관
8. 정보통신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건설교통부장관
11. 기획예산처장관
12. 국가정보원장
13. 국무조정실장
14. 국정홍보처장
15.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16. 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7.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18. 기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 3 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박람회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 제3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간사)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된다.
제 7 조 (실무위원회) ①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정홍보처의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통령비서실의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해양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국장
4.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5.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의 박람회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
6. 박람회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시의 시장
7. 기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된다.
④ 제4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 8 조 (정부지원조정반) 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경제조정관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조정반을 둔다.
제 9 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박람회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 ·재정적 협조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이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람회 유치 업무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규정
제정 2005. 4. 6(국무총리훈령 제46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2014년 동계올림픽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2014년 동계올림픽(이하 "올림픽"이라 한다)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농림부장관
6. 산업자원부장관
7. 정보통신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건설교통부장관
11. 기획예산처장관
12. 국가정보원장
13. 국무조정실장
14. 국정홍보처장
15.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6.재단법인 2014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17. 올림픽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18.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
19.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 3 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올림픽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실무위원회) ①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의, 이견조정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정홍보처·산림청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통령비서실의 교육문화비서관 및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국장
4.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5. 올림픽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의 올림픽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
6.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7.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8.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 7 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올림픽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이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림픽유치업무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 10 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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