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도별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내정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최종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지구지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시도별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내정(2.7, 2.9)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제정중인 가칭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또는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혁신도시 개발에 적용될 개별사업법에 따라 지구 지정시 정식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원활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1.13~1.18) 도시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되, 시·도지사의 의견 및 기존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안분(6:3)하여 내정하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전지역인 경상북도 혁신도시 개발에 지분참여토록 하고, 지자체(지방공사)는 희망시 공동참여를 허용하되, 주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지방공사)와 협의를 거쳐 추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대구 및 전북 지방공사는 미참여 의견표명

사업시행자는 금년 6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을 목표로 2월중에 혁신도시 후보지 기초조사를 착수하고, 상반기중에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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