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논평- “구마모토 조선회관 세금감면 부당" 일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
구마모토 조선회관에서는 그동안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사업,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재일조선인의 인권과 생활을 지키는 활동, 고령자나 장애자 지원 등 복지활동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왔을뿐만 아니라, 조일 미수교상태에서 조일우호친선 및 문화예술활동의 교류센터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구마모토지방재판소는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인정하고, 구마모토 조선회관의 이용자, 설비 및 이용실태, 사용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원회 구마모토’의 근거없는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구마모토시(시장 유키야마 마사시)가 조선회관을 공공시설로 인정하여 감세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1심의 판결과 배치되는 일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동안 공익성을 인정하여 세금을 감면받아온 한국민단의 한국회관과 타 종교법인의 건물 기타 외국인시설 등에 대해서도 행정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 사법부 스스로 과거 식민지 지배 및 강제동원의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일관해왔던 일본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후쿠오카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이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임을 폭로하고 향후 재일조선인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그동안 선량한 일본시민들의 양심을 대변해온 구마모토시는 이번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판결의 파장이 필경 재일조선인 관련 공공시설 전체에 대한 과세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일조선인 사회 전체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공동 투쟁해나갈 것을 호소한다.
웹사이트: http://www.kin.or.kr
연락처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전화 (02)706-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