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년 2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음

󰊱 개선 배경

2005. 11. 2.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녹음봉사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 최민석(서울대 법대 2년) 군에게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발간한 점자 법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민석 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검토 지시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음.

근래 시각장애인들이 적은 숫자나마 사법시험에 꾸준히 응시하고 있음

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한데다, 이를 점자시험지로 제작하였을 경우 1교시당 문제지 분량이 A4 용지로 3㎝ 두께나 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시험지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독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기술 발전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기가 개발되었고,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여 공부하는데 익숙한 수험생들의 입장을 시험에 반영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였음

개 선 안

전맹인(교정시력 0.04 이하, 시야 10도 이내)
-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음성형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객관식 2배, 논술식 1.5배)

약시자(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 문제지 확대
- 시험시간 연장(객관식 1.5배, 논술식 1.33배)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교정시력 0.04 이하를 전맹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를 제공하고, 일반인에 비해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해 왔음

2006년 사법시험부터는 교정시력 0.04 이하뿐 아니라 시야 10도 이내인 사람도 전맹인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 기존에 제공하던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뿐 아니라 음성형 컴퓨터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객관식인 1차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시험은 1.5배를 연장하기로 했음

한편, 종래 별도의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의 약시자에 대해서도 1차시험은 1.5배, 2차시험은 1.33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약시의 정도에 따라 확대된 문제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음성형 컴퓨터 제공 방식 : 음성지원 프로그램(센스리더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 등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식

󰊳 특징 및 의의

금번 조치는 국가주관시험 최초로 전맹인에 대하여 ▲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 타 시험이 모두 1.5배의 시간연장을 하는 것에 비하여 2배의 시간연장을 하며, ▲ 시야제한자도 전맹인으로 분류하였고, 종래 사법시험과 달리 약시자에 대해서도 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금번 조치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응시상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여 다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법조인 등 전문직 진출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임

참고 자료

□ 미국 변호사시험

주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고, 대체로 장애인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하면 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편의 제공

일반적으로 전맹인(Legally blind)에게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연장해주며, 약시자에게도 다양한 배려를 함

□ 일본 사법시험

종래 우리 사법시험과 유사하게 시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 전맹인에게 음성형 컴퓨터 제공, 시험시간 연장(단답식 2배, 논술식 1.5배), 약시자에게 문제지 확대, 시험시간 연장(단답식 1.5배, 논술식 1.33배) 등의 배려를 함

□ 우리나라 대입수학능력검정시험

전맹인
- 교정시력 0.04 이하
-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녹음기 및 녹음테이프 제공
- 시험시간 1.5배 연장

약시자
- 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 문제지 확대(118, 200, 350%)
- 매교시 시험시간 20분 연장

□ 행정고등고시 등 공무원시험 : 특별배려 없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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