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채 스트립 지원 서비스 개시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제도는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 및 국채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 발행되는 만기 5년 이상의 국고채를 대상으로 함.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는 당분간은 장외시장에서만 가능함.(※거래소시장은 10월중에 개설 예정임).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를 원하는 국고채 보유자는 우선 증권예탁결제원에 원금이자 분리 또는 재결합을 신청해야 함. 신청절차는 △개인이나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국고채를 예탁한 증권회사에 △증권회사, 은행 등 기관투자가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예탁자통신시스템(SAFE21)을 이용해야 함.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STRIPS) 제도란 ?
국채스트립(STRIPS :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제도는 이표채로 발행된 국고채를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임.
이 경우 원금과 이표들은 각기 별도의 무이표채(Zero Coupon Bond)로 거래됨. 즉, 이표 주기가 6개월인 5년만기 국고채를 스트립하면 1개의 원금 할인채와 10개의 이자 할인채 등 총 11개의 채권이 발생. 10년의 경우 21개, 20년은 41개의 무이표채가 유통되어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형성하게 돼 채권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 분리했을 때 각 채권의 가치의 합과 재결합 상품 가치와 차이에 따라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나 거래기법 향상을 꾀할 수도 있음. 채권 매입시 만기수익률이 최종수익률로 확정되므로 중도에 받은 이자의 재투자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보험사나 연기금 등 장기 투자기관이 주요 수요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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