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수질검사 수도법 개정 국민부담만 가중

서울--(뉴스와이어)--저수조 수질검사로 수돗물 품질향상 기대 어려우며 국민 부담만 가중 정부는 수돗물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수도법을 개정하고 2007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국민들의 대다수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고정관념으로 정립된 상태에서 수돗물을 가정에서 정수하거나 끓이지 않고 그대로 음용하는 경우는 전체 1%이내의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저수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본들 수돗물에 대한 고정적인 불신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현행 수도법 제17조(수도 시설 관리) 및 19조(수질검사) 관련 내용에 의하면 저수조에 대해서 매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수돗물에 대한 위생 점검 수준의 저수조 청소상태에서 개정된 수도법은 수질검사를 추가하는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마련의 개념으로 봐서는 충족할만하나 결국 실제적인 수질개선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위하여 수도요금 외에 추가되는 수질검사 비용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품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환경부의 수많은 수질개선 정책 실효성을 못 거두었다.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은 수년간 수돗물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기”를 주골자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그간 환경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이후 4대강 특별법 제정, 지난해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 다변한 수질정책을 펼쳐왔다. 이 중 4대강 특별법은 물이용 부담금을 도입하여 현행 수도요금에서 수돗물 1㎥당 140원을 부과하여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정책수립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환경실천연합회에서는 지난 논평을 통하여 “환경부 수질정책 2%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바있다. 팔당호 수질등급을 1급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년간 추진해온 환경부의 수질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수질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모광역시에서는 정기적인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환경부에 허위보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한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지방언론 과 해당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돗물 수질검사가 음용이 불가한 수돗물을 해당 지자체 시민을 기만하고 공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사례는 아직 발각은 안 되었지만, 전국 어느 곳에 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노후된 상수도 관로 이차적인 수질오염 유발 교체의 시급함이 제기 환경부에서 진정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한다면 몇 가지 제안이 제기된다.

첫째, 노후 된 상수도 관로에 대한 교체를 과감히 추진하라.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취수한 수질과 원거리의 지점에서 취수한 수질은 차이가 있다.그 사유는 상수도 관로를 통하여 이송과정 노후관로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오염원에 의해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이다. 전국일원의 상수도 관로는 수십 년 이상 노후 된 관로가 많으며 관로의 교체가 사실상 시급한 실정에 처해있다. 상수도의 누수율은 전국 어느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누수율이 있다는 것은 노후관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근래 들어 환경부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 분야 중 하나는 하수도 관로교체 사업을 들 수 있다.

하수관로 사업을 준공한지 채 몇 년도 안 되어 신규교체 사업을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여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수도 관로중 40%이상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유입수가 이송도중 하수관로의 누수로 인하여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유발 우려가 제기되자 하수관거 교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수관로와 비교하여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직결되는 노후 된 상수관로 교체에 대한 예산수립과 환경부의 의지는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유발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

둘째,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유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유입원수의 수질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고도처리의 정수,여과를 한다고 해도 좋은 등급의 수질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물이용 부담금은 수돗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다. 수변구역,상수도 보호구역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염유발 대상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만이 수질개선을 위한 상책은 아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유역 내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지정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근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과 24시간 감시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해명만 하고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 환경감시를 위하여 환경단체에 매년 고정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남기고 있다. 우선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오염행위 유발 원인분석과 더불어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전면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오염된 수질을 정수, 여과하기보다는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획기적인 대책으로 제기되며 환경부와 관련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해본다.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상승이 곧 수돗물 수질개선의 지름길

셋째, 점오염원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라.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축산분뇨와 생활하수의 유입이다. 총질소, 총인, 대장균 성분은 BOD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상수도보호구역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항목들이다. 국내 오수처리시설 공법들이 미생물처리가 대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동절기 수온이 하강 시에는 미생물의 유동량이 적어짐으로서 오수처리에 대한 효율이 최소의 상태에 이른 게 되며 이때 방류수질은 사실상 각 수계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현재 하수처리 구역 외에는 음식, 숙박등 공공시설물이 신축될시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서 의무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관리소홀, 월고정 유지비 과다 등으로 사실상 처리효율이 최악의 여건임을 지난 환경실천연합회에서 실시한 “팔당호유역 오염원을 찾아서” 라는 현황파악에서 제기한바가 있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업소에 대한 원활한 운영으로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관리, 유지비 지원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여 수질오염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방류수 수질개선이 곧 수돗물의 수질개선임을 제기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떠오른다. 수돗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수돗물 수질개선은 환경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해야 할 과업으로 남기고 있다. 진정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저수조 수질검사가 과연 수돗물 품질개선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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