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운영 및 국제자유도시개발 우대사업 지원 조례 제정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국제자유도시 특별개발우대사업의지정및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한 조례중 “특별개발우대사업의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육성할 수 있게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위원 23명(제주도교육감은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공고·공시』란에 게시하고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하여 주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이하″종합계획심의회″라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①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 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③심의회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다만 제주도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①법 제2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인 이내
2.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대표자
3. 관광·문화·예술계의 대표자
4. 환경 등 각계의 전문가
5. 행정시장 및 관련분야 실국장
6.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사유가 발생시 위촉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종합계획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법 제226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
②법 제226조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연도별 투자계획) ① 제4조제2항2호에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개발사업 추진방향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업별 투자내역
3. 투자재원의 조달계획
②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월31일까지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당해 연도 4월30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①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 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 받은 행정시장은 이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①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간사)종합계획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종합계획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그 밖에 관계전문가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요구) 각 실·국장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유관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여비)종합계획심의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이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①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5. 관광진흥법상 관광토속주 판매업
6.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관광 기념품개발업체
7.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개요
2. 지정대상·기준 및 방법
3. 지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 각호의 사업의 창업자 또는 경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에는 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개발우대사업지정서를 교부하고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당초목적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①도지사는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 조례에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등 융자 지원.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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